사장님 가이드
배달 운영, 헷갈리는 것부터 풀어드려요
정산일·수수료·부가세·리뷰 게시중단까지. 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배달특급 사장님이 실제로 자주 찾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 음식점은 요구받을 때만 끊고, 카드로 결제됐으면 끊으면 안 됩니다
음식점업은 영수증 발급 업종이라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을 일이 없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하고 이건 거절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거래가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됐다면 세금계산서를 또 끊으면 안 됩니다 — 같은 매출이 두 번 잡힙니다. 배달앱 주문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09.20

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자번호가 바뀌면 배달앱은 새 가게로 봅니다
상호·업종·주소·임대차는 정정신고서 한 장으로 고쳐지고, 상호는 신청일 당일에 등록증이 다시 나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정정 대상이 아니라 폐업 후 신규등록으로 가고, 그때 사업자번호가 바뀝니다. 쿠팡이츠는 사업자번호가 바뀌면 신규 입점으로 처리하고 기존 정보를 이관하지 않습니다.
2026.09.19

의제매입세액공제 — 공제율보다 한도에 먼저 걸립니다
면세 식자재 매입액에 공제율을 곱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액에는 매출(과세표준)에 비례하는 한도가 따로 걸려 있어서, 식자재를 아무리 많이 사도 매출이 작으면 거기서 잘립니다. 개인 음식점은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원 이하면 한도가 75%, 공제율은 2억원 이하일 때 109분의 9입니다.
2026.09.1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음식점 사장님은 10만원이 아니라 1원부터입니다
건당 10만원 기준은 의무발행업종에만 붙습니다. 음식점업 중에서는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출장음식서비스업 셋뿐이고 한식·치킨·분식은 여기 없습니다. 대신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을 넘은 음식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어, 손님이 요청하면 건당 1원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2026.09.17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 넘은 다음 해 7월에 바뀝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매출이 그 선을 넘어도 그 해에는 그대로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1억 400만원과 별개로 4,800만원짜리 선이 둘 더 있어서, 유형은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는 상태가 생깁니다.
2026.09.16

자영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배달 매출 잡는 원칙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연 2회, 간이과세자 연 1회입니다. 신고 일정과 함께 배달 매출을 어떤 금액으로 잡아야 하는지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08.07

쿠팡이츠 부가세 신고자료와 매입세금계산서 받는 법
쿠팡이츠 부가세 신고자료는 다음 달 5일부터 조회됩니다. 자료 받는 경로와 세금계산서에 뭐가 담기는지, 그리고 그대로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