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간부터
국세청 기준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 연 2회
| 과세기간 | 대상 기간 | 신고·납부 |
|---|---|---|
|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
|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가 나옵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고, 징수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분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간이과세자 — 연 1회
과세기간이 1월 1일 ~ 12월 31일이고,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예정부과 납부기간은 매년 7월 1일 ~ 7월 25일이에요.
법인사업자 — 연 4회
예정신고 4월·10월, 확정신고 7월·다음해 1월. 각각 25일까지입니다.
기한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실제로 2026년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이 토요일이라 7월 27일까지였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매출 기준 | 연 1억 400만원 이상 | 연 1억 400만원 미만 |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액의 일부만 |
| 세금계산서 발급 | 가능 | 신규 또는 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이면 불가 |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가세는 다 돌려받는다"는 말은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 간이과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달 매출을 어떤 금액으로 잡나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정산받은 입금액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매출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 전체입니다. 요기요 공식 안내도 "매출액 = 고객의 음식 주문 결제금액 전체(음식 가격, 배달요금 등)"라고 못박고 있어요.
수수료는 매출에서 빼는 게 아니라 매입으로 따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입금액으로 신고하면 수수료를 두 번 빼는 셈이 돼요.
(X) 통장에 들어온 금액 = 신고 매출
(O) 고객 결제금액 전체 = 매출
수수료·배달비 = 매입 (세금계산서 받아서 공제)
내 매출에 안 들어가는 것
플랫폼마다 명시하고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 요기요 — 요기요가 제공하는 배달서비스 요금은 가게 매출 미포함
- 쿠팡이츠 — 쿠팡 부담 할인액은 매출에서 제외 / 고객 부담 배달비는 사장님 매출 미포함
- 배민 — 사장님이 부담한 할인금액은 매출로 집계 안 됨
중복신고를 조심하세요
이게 실제로 돈이 새는 지점입니다.
카드결제분은 카드사가, 현금영수증 발행분은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랫폼 자료를 그대로 더하면 두 번 신고하게 되고 부가세를 더 냅니다.
특히 배민 만나서 결제, 요기요 현장 카드결제가 위험합니다. 요기요도 공식 문서에서 "POS·온라인 현금영수증 건의 중복신고를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홈택스에서 대조하는 법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신용카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배달앱 매출은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칸으로 들어옵니다. 카드단말기 매출과 다른 칸이에요.
국세청 자료 제공 주기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 자료 | 제공 시점 |
|---|---|
| 신용카드 매출자료 | 매월 15일경 |
| 현금IC카드 자료 | 매 분기 10일경 |
|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 매 분기 17일경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도움서비스 에서 2개년 신고 분석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비중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현금·계좌이체·신용카드·모바일상품권 등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모든 매출이 신고 대상입니다.
등록된 결제대행업체는 매출자료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고, 미등록 PG를 이용한 경우 가산세가 커집니다. 다만 2년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플랫폼별 자료 받는 곳
| 플랫폼 | 경로 | 조회 가능 시점 |
|---|---|---|
| 쿠팡이츠 | 사장님 포털 → 부가세 신고자료 | 당월분은 다음 달 5일부터 |
| 요기요 | 셀프서비스 → 정산/세금 → 부가세신고자료 | 매출자료 다음 달 1일 / 매입자료 5영업일 후 |
| 배민 | 배민셀프서비스 → 부가세신고내역 | — |
요기요는 대표자 아이디(One ID)로만 다운로드됩니다. 직원 계정으로는 안 돼요. 안 되면 ARS 1661-5270 또는 카카오톡 요기요사장님 채널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 자료를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쿠팡이츠·요기요 모두 공식 문서에서 참고용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홈택스 자료와 대조해서 중복·누락을 잡아야 합니다.
신고서 어느 칸에 넣나요?
결제 구조에 따라 달라져서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세요.
발행세액공제나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세율과 한도가 개정이 잦아 여기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세무 대리인에게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