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이야기를 하면 사장님들이 먼저 떠올리는 숫자가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10만원은 의무발행업종에만 붙는 기준입니다. 한식·중식·치킨·분식 같은 보통의 음식점은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질 일은 아닙니다. 10만원 기준이 없는 대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서 손님이 요청하면 건당 1원부터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걸립니다. 기준선이 사라진 게 아니라 훨씬 아래로 내려가 있는 셈입니다.
10만원 기준이 붙는 음식점은 셋뿐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나열돼 있고, 업종 판단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하는 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로 따집니다. 이 별표의 「숙박 및 음식점업」 항목에 들어 있는 음식점 관련 업종은 다음 셋입니다.
| 별표에 들어 있는 업종 | 건당 10만원 기준 |
|---|---|
| 일반유흥 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 적용 |
| 무도유흥 주점업 | 적용 |
| 출장 음식 서비스업 | 적용 |
| 한식·중식·일식·서양식·치킨·분식·피자·김밥 등 일반 음식점업 | 해당 없음 |
202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네 업종(기념품·관광민예품·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 추가됐지만 음식점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목록은 해마다 늘어나 왔으니, 케이터링이나 도시락 납품처럼 출장 음식 쪽에 걸칠 여지가 있는 사장님은 한 번씩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면 손님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손님 전화번호를 몰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자진발급하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안 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2018년까지는 50% 과태료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 가산세로 바뀌었는데, 과태료와 달리 가산세는 소득세·법인세에 얹혀 나오기 때문에 체감되는 시점이 한참 뒤입니다.
의무발행이 아니어도 가맹점 가입은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일반 음식점은 10만원 조항을 안 받지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는 거의 다 걸립니다.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업종일 것,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일 것. 음식점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니 연 매출 2,400만원만 넘기면 대상입니다. 배달 한두 달만 돌려도 넘는 금액이라, 사실상 거의 모든 배달 매장이 여기 들어갑니다.
가입 기한은 요건에 해당한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개업일이나 업종 추가일부터 60일 이내로 더 짧습니다.
안 하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에 **1%**가 가산세로 붙고, 그 해의 단순경비율 적용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혜택이 배제됩니다. 세액감면 배제 쪽이 실제로는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요청받고 안 주면 5%, 그게 1원짜리 거래여도 그렇습니다
가맹점이 되면 발급 대상 금액에 하한이 없습니다. 건당 1원 이상이면 손님이 요청할 때 발급해야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하면 됩니다.
두 트랙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일반 음식점) | |
|---|---|---|
| 발급 계기 | 손님 요청 없어도 | 손님이 요청할 때 |
| 금액 기준 |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 건당 1원 이상 |
| 안 했을 때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거부·오발급 금액의 5% 가산세(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
| 구제 경로 | 5일 이내 010-000-1234 무기명 자진발급 | 5일 이내 발급 |
손님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하고,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면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면 20%, 125만원을 넘으면 25만원입니다.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작년 일도 신고가 됩니다.
배달 주문에서 현금이 오가는 건 «만나서 현금결제»뿐입니다
배달앱 주문은 대부분 손님이 앱에서 미리 결제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은 플랫폼 결제 단계에서 처리되므로 사장님이 따로 발급할 일이 없습니다. 사장님 손에 현금이 들어오는 건 현장결제 주문뿐입니다.
| 플랫폼 | 현장결제 | 주문 데이터에 찍히는 결제수단 표기 |
|---|---|---|
| 배달의민족 | 있음 | 바로결제 / 만나서카드결제 / 만나서현금결제 |
| 요기요 | 있음 | 온라인결제 / 만나서결제(현금·카드 구분 없음) |
| 쿠팡이츠 | 없음(선결제만) | — |
| 땡겨요 | 없음(선결제만) | — |
배민은 결제수단 자체가 현금인지 카드인지까지 갈라져서 들어옵니다. 요기요는 「만나서결제」 하나로만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현금을 받았는지 카드를 긁었는지는 주문 데이터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두 군데서 어긋납니다. 하나는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고, 다른 하나는 부가세 신고입니다. 만나서결제 매출은 플랫폼이 주는 부가세 신고자료에 안 담기는 경우가 있어서, 신용카드 매출·현금영수증 매출 어디에도 안 들어간 금액은 기타매출로 따로 잡아야 합니다.
현장결제가 없는 플랫폼만 쓰시는 매장이라면 배달 쪽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홀·포장에서 받는 현금이 남습니다.
밀키트나 반찬을 따로 팔면 축이 하나 더 생깁니다
요즘 매장에서 만든 밀키트나 반찬을 온라인으로 파는 사장님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통신판매업은 의무발행업종이라던데」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별표의 통신판매업 항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파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통신판매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10만원 기준이 자동으로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파는 물건이 원래 의무발행업종의 재화인지가 기준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실제 판매 형태를 설명하고 확인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업종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문구가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증만 보고 「내 업종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매장에서 실제로 해둘 것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카드단말기를 쓰고 있으면 대개 가입돼 있지만, 배달만 하다가 홀을 연 경우처럼 단말기를 늦게 들인 매장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결제로 현금을 받은 주문은 그날 안에 표시해 둡니다. 손님이 나중에 요청해도 5일 안이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이 없었어도 무기명 자진발급(010-000-1234)을 습관으로 두면 매출 누락과 신고 리스크가 같이 줄어듭니다.
- 유흥주점 허가로 운영 중이거나 케이터링·도시락 납품을 겸한다면, 본인 업종이 별표 3의3에 들어가는지 126으로 확인해 둡니다. 여기 해당하면 기준이 10만원으로 바뀝니다.
88장사마스터는 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주문을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주문 상세에 플랫폼이 준 결제수단 표기를 그대로 띄웁니다. 배민 「만나서현금결제」처럼 현금이 오간 주문을 가려내는 데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는 홈택스나 카드단말기에서 사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대신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음식점도 10만원 넘게 현금을 받으면 무조건 발급해야 하나요?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면 손님 요청 없이 먼저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손님이 요청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발급해야 합니다. 요청받고 거부하면 해당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손님이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는데 어떻게 발급하나요?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이 자진발급으로 20%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요?
현금영수증은 현금성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계좌이체도 여기 들어갑니다. 지폐로 받은 것만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누락이 생깁니다. 상품권처럼 성격이 다른 결제수단은 취급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현금영수증 관련 메뉴에서 가맹점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상태라면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에 1% 가산세가 붙고 단순경비율 적용과 세액감면도 배제되므로, 확인만이라도 먼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배달앱 주문도 제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앱에서 미리 결제된 주문은 결제 단계에서 처리되므로 사장님이 따로 발급하지 않습니다. 배민 「만나서현금결제」처럼 사장님이 현장에서 현금을 직접 받은 주문만 사장님 몫입니다. 쿠팡이츠와 땡겨요는 선결제만 있어서 이 상황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작년에 안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까지 받습니다. 지난 일이라고 지나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