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고기·생선·채소처럼 부가세가 안 붙는 식자재가 있습니다. 낼 때 안 냈으니 돌려받을 것도 없어야 맞는데, 부가가치세법 제42조는 «낸 셈 치고»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빼줍니다. 이게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면세 식자재 매입액 × 공제율」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신고서에 찍히는 숫자와 안 맞습니다. 공제율을 곱하기 전에 한도가 먼저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 그 과세기간에 매입한 면세농산물등의 금액을 모읍니다
- 한도와 비교해 작은 쪽을 고릅니다
- 고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빠지기 쉬운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어긋납니다 — 한도는 매입액이 아니라 매출(과세표준) 로 정해집니다. 식자재를 많이 사서 공제를 늘리는 게 아니라, 매출이 작으면 매입을 아무리 해도 그 선에서 잘립니다.
한도 — 매입이 아니라 매출에 걸립니다
한도는 「그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라, 아래 1억원·2억원은 반년치 매출입니다. 연 매출로 치면 각각 2억원·4억원입니다.
| 사업자 | 과세기간(6개월) 과세표준 | 한도 비율 |
|---|---|---|
| 개인 · 음식점업 | 1억원 이하 | 75% |
| 개인 · 음식점업 |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70% |
| 개인 · 음식점업 | 2억원 초과 | 60% |
| 개인 · 그 밖의 업종 | 2억원 이하 | 65% |
| 개인 · 그 밖의 업종 | 2억원 초과 | 55% |
| 법인 | 구분 없음 | 5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쓰는 한시 조항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같은 조 본문으로 돌아가 개인은 50%(과세표준 2억원 초과는 40%), 법인은 30%가 됩니다. 구간에 따라 한도가 20~25%p 내려갑니다.
이 기한은 2025년 11월 28일 개정으로 한 차례 미뤄진 것입니다. 「2026년부터 한도가 깎인다」는 설명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는데, 그건 미뤄지기 전 기준입니다.
공제율 —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109분의 9
| 구분 | 공제율 |
|---|---|
| 음식점업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102분의 2 |
| 음식점업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9분의 9 |
| 음식점업 ·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108분의 8 |
| 음식점업 · 법인 | 106분의 6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의 표입니다. 109분의 9는 「109만원어치 사면 9만원」으로 외우면 편합니다.
다만 조문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늘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지금 법 조문의 기한은 여전히 2026년 말이니, 연말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개인 음식점, 1기(1~6월) 과세표준이 8,000만원인 매장을 가정하겠습니다. 한도 비율은 75%이니 한도는 6,000만원입니다.
면세 식자재를 3,270만원어치 산 경우
- 매입 3,270만원 < 한도 6,000만원 → 3,270만원을 그대로 씁니다
- 3,270만원 × 9/109 = 270만원 공제
같은 매장이 7,000만원어치 산 경우
- 매입 7,000만원 > 한도 6,000만원 → 6,000만원에서 잘립니다
- 6,000만원 × 9/109 = 약 495만원 공제
- 남은 1,000만원은 버려집니다
두 번째 경우에서 매입을 두 배 넘게 늘렸는데 공제는 두 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잘린 1,000만원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기를 합쳐 계산해 주는 특례는 제조업에만 있고(시행령 제84조 제3항), 음식점업에는 없습니다.
배달 매출을 어떻게 잡느냐가 한도를 바꿉니다
한도가 매출에 비례하니, 과세표준을 줄여 잡으면 공제도 같이 줄어듭니다. 배달앱 매출의 과세표준은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를 빼기 전 총액입니다. 통장에 찍힌 정산 입금액으로 잡으면 과세표준이 실제보다 작아지고, 한도도 그만큼 내려갑니다.
앱을 여러 개 쓰시면 이 총액을 앱마다 따로 꺼내 더해야 해서 빠뜨리기 쉽습니다. 자세한 건 자영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배달 매출 잡는 원칙에 정리해 뒀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도 없습니다
| 이렇게 샀다면 | 공제 |
|---|---|
| 식자재 업체에서 계산서(면세)를 받음 | 됩니다 |
| 마트·시장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 | 됩니다 |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음 | 됩니다 |
| 시장에서 현금으로, 영수증 없이 | 안 됩니다 |
| 농민에게 직접 사고 간이영수증만 받음 | 안 됩니다 |
마지막 줄이 함정입니다. 농어민에게 직접 산 경우 계산서 없이 공제신고서만으로 인정해 주는 예외가 있는데, 시행령 제84조 제5항 단서가 그 예외를 제조업에만 줬습니다. 음식점은 산지에서 직거래를 해도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를 받으므로 실제 신고는 1월·7월 확정신고 두 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빠졌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액을 계산하는데 여기에 매입 공제를 또 주면 이중이라는 이유입니다. 대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부가세 포함)의 0.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내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시면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을 먼저 보세요. 매출이 기준을 넘어도 유형이 바뀌는 건 다음 해 7월 1일이라, 넘긴 해에는 여전히 간이과세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 식자재를 많이 사면 부가세를 그만큼 더 돌려받나요?
한도까지만입니다. 한도는 매입액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에 비율을 곱해 정해지고, 넘긴 금액은 공제되지 않은 채 그냥 사라집니다.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게도 109분의 9를 쓸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이면서 그 과세기간(6개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면 적용됩니다. 연 매출 4억원이 대략의 기준선입니다. 넘으면 108분의 8이고,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106분의 6입니다.
쌀·고기 말고 어떤 게 면세 식자재인가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그 1차 가공품, 그리고 식용 소금입니다. 라면·소스·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은 과세라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매입할 때 부가세가 붙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수수료는 과세 거래라 각 플랫폼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로 매입한 농축수임산물에만 적용됩니다.
홀 매출과 배달 매출을 나눠서 계산해야 하나요?
한도의 기준인 과세표준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해 공급한 매출 전체입니다. 같은 주방에서 만든 음식이라면 홀이든 배달이든 함께 들어갑니다. 나눌 일은 없고, 오히려 배달 매출을 빠뜨려 과세표준을 작게 잡으면 한도가 줄어 손해입니다.
88장사마스터는 배달앱별 매출과 합계를 한 화면에서 보여드립니다. 과세표준을 총액으로 잡을 때 앱마다 들어가 더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는 세무대리인이나 홈택스에서 하시고, 이 글의 요율·기한은 신고 시점에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