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이 세금계산서 때문에 당황하는 순간은 대개 둘입니다. 단체 회식을 마친 손님이 계산대에서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라고 할 때, 그리고 이미 카드로 긁은 뒤에 같은 말을 들을 때입니다.
앞쪽은 발급해야 하고 뒤쪽은 발급하면 안 됩니다. 같은 요청인데 답이 반대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사장님의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손님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해 주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다른 걸로 이미 공제받을 수 있으면 끊을 이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음식점은 영수증 업종입니다 — 요구받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을 나열하는데, 두 번째가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입니다. 소매업·숙박업·미용업과 같은 칸에 들어 있습니다. 최종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이라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 을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을 일이 없습니다. 손님이 개인이면 애초에 끊을 대상이 아니고, 사업자라도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영수증으로 끝납니다.
갈라지는 건 같은 조문 제3항입니다. 위 업종 중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조문이 「발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발급하여야 한다」**입니다. 손님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내밀며 요구하는데 "저희는 세금계산서 안 합니다"로 돌려보내는 건 선택지가 아닙니다.
| 손님 | 결제 방식 | 발급할 것 |
|---|---|---|
| 개인 | 카드·현금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
| 사업자, 요구 없음 | 카드 | 신용카드매출전표 — 그걸로 공제받습니다 |
| 사업자, 요구 있음 | 현금·계좌이체 | 세금계산서 |
| 사업자, 요구 있음 | 이미 카드로 결제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 줄이 가장 헷갈리는 칸입니다.
이미 카드로 긁혔으면 끊으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은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같은 거래가 매출로 두 번 잡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구분 기재돼 있으면 손님은 그 전표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까지 얹으면 사장님 쪽은 매출이 부풀어 부가세를 더 내게 되고, 손님 쪽은 한 건을 두 번 공제받아 나중에 가산세를 뭅니다. 양쪽 다 손해를 보는 친절입니다.
그러니 "카드로 긁었는데 세금계산서도 주세요"라는 요청에는 카드전표에 부가세가 구분돼 나오니 그대로 공제받으시면 된다고 안내하면 됩니다. 꼭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둘을 겹치지 않게 만드는 게 핵심이고, 순서를 섞는 순간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배달앱 주문은 거의 다 여기 해당합니다
배달 주문은 손님이 앱에서 카드나 간편결제로 이미 결제를 마친 건입니다. 사장님 매출로 잡히긴 하지만 증빙은 결제 시점에 이미 나갔습니다. 회사 회식을 배달로 시킨 손님이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오더라도, 사장님이 그 주문 건에 대해 새로 발행할 서류는 없습니다.
예외는 만나서 결제입니다. 이건 사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받는 돈이라 증빙도 사장님이 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걸리는 것도 이 갈래입니다.
| 플랫폼 | 앱 결제 주문의 증빙 | 사장님이 발행할 일 | 플랫폼에서 받는 세금계산서 |
|---|---|---|---|
| 배달의민족 | 결제 시점에 발급 | 없음 (만나서 결제 제외) | 중개이용료·광고비 매입 |
| 쿠팡이츠 | 결제 시점에 발급 | 없음 (만나서 결제 제외) | 중개이용료·광고비 매입 |
| 요기요 | 결제 시점에 발급 | 없음 (만나서 결제 제외) | 중개이용료·광고비 매입 |
| 땡겨요 | 결제 시점에 발급 | 없음 (만나서 결제 제외) | 중개이용료 매입 |
네 곳 모두 방향이 같습니다. 플랫폼에서 오는 세금계산서는 사장님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고, 떼인 수수료를 매입으로 공제받는 데 쓰는 서류입니다. 부가세 신고자료와 같은 자리 — 각 사장님 사이트의 정산·세금 메뉴 — 에서 조회합니다.
전자로 끊어야 하는 사람과 종이로 끊어도 되는 사람
끊을 일이 생겼다면 다음 질문은 「전자여야 하는가」입니다.
| 구분 | 전자 발급 의무 |
|---|---|
| 법인사업자 | 전부 (2011년 1월부터) |
|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 합계 8,000만원 이상 |
기준선이 과세분만이 아니라 면세분까지 합친 금액이라는 점이 자주 빠집니다. 쌀·육류 같은 면세 매출이 따로 있는 가게라면 체감보다 일찍 기준에 닿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즉 7월 1일부터 의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번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줄어도 계속 유지됩니다. 국세청이 통지서를 보내므로 그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무 대상인데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세금계산서 자체는 멀쩡히 유효한데 「종이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무는 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기준이 또 다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겨서, 유형은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그 선을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기한 — 원칙은 공급시기, 월합계는 다음 달 10일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입니다. 음식을 낸 그날입니다.
거래처에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식이라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달 말일자로 작성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공급시기에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뒤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하면 발급 즉시 자동 전송되므로 전송 기한을 따로 챙길 일이 없습니다. 전송이 문제가 되는 건 대개 외부 프로그램으로 발급했을 때입니다.
| 구분 | 언제 | 발급자 | 받는 사람 |
|---|---|---|---|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 1% | 0.5% |
| 미발급 |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 2% | 매입세액 불공제 |
| 종이발급 | 의무자가 전자 아닌 것으로 발급 | 1% | — |
| 지연전송 | 발급일 다음 날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 0.3% | — |
| 미전송 |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 | 0.5% | — |
숫자만 보면 0.3%와 2% 사이라 폭이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관계가 깨지는 건 미발급 줄입니다. 사장님은 2%를 물고 손님은 공제 자체가 날아갑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부가세만큼을 통째로 손해 보는 셈이라, 거래처와의 일이라면 가산세보다 그쪽이 더 큽니다.
끊으면 건당 200원을 돌려받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면 세액공제가 붙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가 대상이고, 건당 200원에 연간 100만원 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7조에 있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분에 적용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홈택스 발급은 무료라서, 의무 대상이 아닌 가게도 종이 대신 전자로 끊으면 손해 볼 게 없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도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은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가 음식점업을 영수증 발급 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요구가 있을 때만 발급 의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로 결제한 손님이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이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기재돼 있으면 손님은 그것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둘 다 발급하면 매출이 중복으로 잡히고 손님 쪽도 중복 공제로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꼭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한다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받은 뒤 발급합니다.
배달앱 주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앱에서 결제된 주문은 사장님이 발행할 것이 없습니다. 결제 시점에 이미 증빙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결제만 사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받는 돈이라 증빙도 사장님이 냅니다. 한편 플랫폼이 보내주는 중개이용료·광고비 세금계산서는 사장님이 받는 매입 자료이고, 발행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못 끊는 게 아니라 이 선으로 갈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분과 면세분 공급가액의 합계가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기준을 넘긴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국세청이 통지서를 보냅니다. 한 번 대상이 되면 이후 매출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발급 의무가 계속됩니다.
기한을 넘겨 발급하면 얼마를 무나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했다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으로 2%입니다. 받는 사람은 지연발급일 때 0.5%를 물고, 미발급이면 매입세액공제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나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발급 즉시 자동 전송되므로 따로 챙길 것이 없습니다. 기한을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면 0.3%, 그때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