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장사마스터

세금·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 — 넘은 다음 해 7월에 바뀝니다

2026.09.16 발행 · 읽는 데 7분

한 줄 답변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매출이 그 선을 넘어도 그 해에는 그대로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리고 1억 400만원과 별개로 4,800만원짜리 선이 둘 더 있어서, 유형은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는 상태가 생깁니다.

  •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2024년 7월 1일 상향).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 그대로입니다.
  • 기준을 넘거나 밑돈 판정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되고, 세무서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면제됩니다.

기준은 한 줄입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기준은 이렇습니다.

업종 간이과세 기준(직전연도 공급대가)
음식점업 등 일반 업종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4,800만원 미만
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미만

여기서 헷갈리는 게 «공급대가»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손님이 결제한 금액 전체입니다.

배달 매출을 정산 입금액으로 세면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만큼 빠집니다. 그 상태로 "아직 1억 안 넘었네" 하고 넘어가면 판정이 틀어져요. 매출을 어떤 금액으로 잡는지는 배달 매출 잡는 원칙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개업 첫해는 12개월로 환산합니다

1년을 다 채우지 않은 해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해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서 봅니다.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셉니다.

8월에 문을 열어 연말까지 5개월 동안 5,000만원을 팔았다면, 5,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 ÷ 5 × 12 = 1억 2,000만원으로 판정됩니다. 기준을 넘는 쪽입니다.

넘겨도 그 자리에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7월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2조는 판정 결과가 적용되는 기간을 이렇게 정합니다.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2025년 공급대가 결과 적용 기간
1억 4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2025년에 기준을 넘겼어도 2026년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입니다. 2026년 1월 신고는 간이과세자로 하고, 7월부터 유형이 바뀝니다.

바뀌는 해는 과세기간이 둘로 쪼개집니다. 1월 1일6월 30일은 간이과세자로 7월 25일까지, 7월 1일12월 31일은 일반과세자 2기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한 해에 신고를 두 번 하는 셈이에요.

판단은 세무서가 통지합니다

시행령 제110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유형 전환 사실을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계산해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6월 중순에 오는 통지를 놓치지 않는 게 실무입니다. 지금 어느 쪽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 표시로 확인하고,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이 빠릅니다.

4,800만원짜리 선이 둘 더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냐»를 정하는 선은 1억 400만원 하나인데, 간이과세자 안에서 다시 갈리는 선이 4,800만원입니다. 같은 숫자인데 재는 기간이 달라요.

기준 무엇이 정해지나 근거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지 법 제61조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법 제36조·제36조의2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법 제69조

그래서 유형은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는 상태가 생깁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여기 해당합니다. 이 의무의 적용기간도 7월에 갈립니다 — 4,800만원 이상이 된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 가지 더.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로 끝나지 않고 7월 25일까지 한 번 더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신고 면제»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이 면제됩니다(법 제69조 제1항).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신고는 그대로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합니다.

그리고 면제에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해에 더해지는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세액은 얼마나 다른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법 제63조, 시행령 제111조). 음식점업 부가가치율은 **15%**라 실효세율이 1.5%입니다.

매입 쪽이 더 큰 차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입니다.

공급대가 9,000만원, 세금계산서 받은 매입 2,000만원인 음식점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 쪽 9,000만 × 15% × 10% = 135만원 9,000만 ÷ 1.1 × 10% ≈ 818만원
매입 공제 2,000만 × 0.5% = 10만원 2,000만 ÷ 1.1 × 10% ≈ 182만원
납부세액 125만원 약 636만원

다른 공제를 빼고 계산한 값이라 실제 납부액은 양쪽 다 이보다 줄어듭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가 대표적이고요.

다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게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 농수산물 매입이 많은 매장이라면 이 공제가 빠지는 게 꽤 큽니다.

환급이 없다는 점 — 개업 첫해의 함정

법 제63조 제6항은 공제세액 합계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 환급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개업 첫해에 갈립니다. 인테리어와 주방설비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해라면 일반과세자는 차액을 환급받고, 간이과세자는 0입니다. 초기 투자가 큰 매장이 간이과세 대상인데도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예외에 드는지는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유형이 바뀔 때 재고도 한 번 정산됩니다.

  • 일반 → 간이: 재고품·감가상각자산에 재고납부세액이 붙습니다(법 제64조). 세무서장이 전환일부터 90일 이내에 통지하고, 전환일이 속한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더해 냅니다.
  • 간이 → 일반: 반대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신고해야 받습니다.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일반과세자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매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기준」을 고시로 따로 두고 있고, 종목기준·지역기준·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네 축으로 짜여 있습니다. 현행 고시는 국세청고시 제2026-19호(2026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여기 걸리면 연 매출이 1억 400만원 아래여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백화점·할인점·중심상업지역처럼 세무서별로 지정된 지역이 지역기준에 들어갑니다.

배제기준은 매년 개정됩니다. 그래서 숫자나 지역을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사업장 주소와 업종으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통지가 왔다면 그게 결과입니다.


88장사마스터는 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의 주문과 정산을 한 화면에 모아, «판 날 기준 매출»과 «들어온 날 기준 입금»을 갈라서 보여줍니다. 공급대가를 셀 때 필요한 쪽은 앞엣것입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자료 자체는 각 플랫폼 포털에서 받아야 합니다 — 그 경로는 플랫폼별 자료 받는 곳에 정리해 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었는데 언제부터 일반과세자인가요?

넘긴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입니다. 2025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그 전에 관할 세무서가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줍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면제되는 건 납부세액이고, 신고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그대로 합니다. 또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해의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구분의 적용기간도 7월 1일에 갈립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배달앱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되나요?

전액은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배달 수수료 부가세는 다 돌려받는다"는 말은 일반과세자 기준이에요.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받아 두세요 — 공제율이 작아도 0.5%는 붙고, 소득세 쪽 비용 증빙으로도 필요합니다.

개업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매출 규모만 보면 간이과세자 쪽 부가세가 적습니다. 다만 인테리어·설비 매입세액이 큰 첫해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환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 규모와 예상 매출을 같이 놓고 세무 대리인과 판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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