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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 사업자번호가 바뀌면 배달앱은 새 가게로 봅니다

2026.09.19 발행 · 읽는 데 8분

한 줄 답변

상호·업종·주소·임대차는 정정신고서 한 장으로 고쳐지고, 상호는 신청일 당일에 등록증이 다시 나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은 정정 대상이 아니라 폐업 후 신규등록으로 가고, 그때 사업자번호가 바뀝니다. 쿠팡이츠는 사업자번호가 바뀌면 신규 입점으로 처리하고 기존 정보를 이관하지 않습니다.

  • 상호와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은 신청일 당일, 나머지 정정 사유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생전 양도·양수는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정정 사유에 들어가는 대표자 변경은 법인 대표자와 상속에 의한 명의 변경뿐입니다.
  • 쿠팡이츠는 사업자번호가 바뀌면 신규 입점으로 처리하고 기존 정보를 이관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가게를 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용이 현실과 어긋나는 순간이 옵니다. 간판을 바꿨거나, 자리를 옮겼거나, 계약을 다시 썼거나, 가게를 아예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입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리면 곤란해집니다. 정정신고서 한 장으로 끝나는 변경이 있고, 정정으로는 아예 처리가 안 돼서 폐업하고 새로 등록해야 하는 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로 가는 순간 사업자번호가 바뀌는데, 배달 장사에서는 이 번호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정정신고로 고쳐지는 것

국세청이 안내하는 정정 사유와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기한입니다. 재발급이 언제 되는지가 사유마다 다릅니다.

바뀐 내용 정정신고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상호 대상 신청일 당일
통신판매업 사이버몰 명칭·인터넷 도메인 대상 신청일 당일
업태·종목(사업의 종류) 변경·추가 대상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사업장 이전 대상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임대인·면적·보증금·차임·임대차기간 변경, 상가 신규 임차 대상 신청일부터 2일 이내
공동사업자 구성원·출자지분 변경 대상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상속으로 명의가 넘어간 경우 대상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법인 대표자 변경 대상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출처: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입니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빠뜨리는 줄은 임대차 항목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만 조정했을 때, 가게는 그대로고 상호도 그대로니 신고할 게 없다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임대차 조건 변경은 그 자체가 정정 사유입니다.

반대로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하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건 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직전연도 매출로 자동 판정되고 세무서가 통지해 주는 것이라 사장님이 신청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간이과세자 기준 1억 400만원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정정이 아닙니다

위 표를 다시 보면 대표자 변경 줄에 «법인»이 붙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거기 없습니다. 상속으로 명의가 넘어간 경우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살아 계신 사장님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양도·양수는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번호는 그 사람에게 붙은 번호라, 사람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번호도 바뀝니다.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새 사장님이 본인 이름으로 새 사업자등록을 냅니다. 폐업하는 쪽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요.

실무에서 번호를 유지한 채 대표자를 바꾸는 경로가 거론되기는 합니다. 넘겨받을 사람을 먼저 공동사업자로 올려 함께 운영하다가, 나중에 기존 대표를 빼면서 단독사업자로 정정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은 정정 대상이니 형식은 성립합니다. 다만 이건 실제 동업 관계가 있었느냐를 보는 문제라 세무서 판단이 따르고, 관할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넘기기로 정한 다음이 아니라 정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먼저 물어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선택지가 하나로 줄어듭니다.

사업자번호가 바뀌면 배달앱은 새 가게로 봅니다

이게 배달 장사에서 진짜 비용이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쿠팡이츠는 사업자 정보 변경 안내에서 사업자번호가 바뀌는 경우를 «신규 입점»으로 규정하고, 기존 정보는 이관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도 신규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통장사본으로 처음 입점할 때와 같습니다. 반면 사업자번호가 그대로인 개인사업자 명의변경은 별도 절차로 열어 두고 있습니다. 대표자 변경 신청서와 채권포기 확약서를 갖춰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플랫폼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구분입니다. 정산금을 보낼 대상도, 세금계산서를 끊을 상대도 사업자번호로 특정되니까요. 번호가 다르면 다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바뀌고 가게는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폐업·신규로 처리하면, 그동안 쌓은 가게 데이터가 그 자리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리뷰와 별점, 주문 이력, 단골 고객이 새 번호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주고받는 자리라면 이 부분이 협상 내용에 들어가야 합니다. 넘겨받는 쪽은 별점이 붙어 있는 가게를 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백지에서 시작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가게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세무 절차를 결정하기 전에 플랫폼 창구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가 반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별 접수 창구

사업자등록증이 바뀌면 세무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달앱마다 따로 알려야 하고, 창구도 제각각입니다.

플랫폼 접수 창구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점
배달의민족 배민셀프서비스, 파트너전담센터 1600-2111 음식점업은 사업자등록증보다 영업신고증을 먼저 고쳐야 할 수 있다고 안내
쿠팡이츠 eatspartners@coupang.com, 파트너센터 1600-9827 사업자번호 변경은 신규 입점으로 처리되고 기존 정보는 이관되지 않음
요기요 요기요 사장님사이트 이용약관상 등록사항이 바뀌면 즉시 알릴 의무가 회원에게 있음
땡겨요 땡겨요 사장님라운지(boss.ddangyo.com) 변경 항목별 서류는 사장님라운지·고객센터에서 확인

2026년 9월 기준 각 사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서류 요건은 수시로 바뀌므로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배달앱에 뜨는 가게명은 별개입니다. 상호를 바꿨다고 앱 가게명이 따라 바뀌지 않고, 반대로 앱에서 가게명만 바꾼다고 사업자등록증이 정정되지도 않습니다. 둘 다 바꾸실 거면 두 군데 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음식점은 구청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소관이고, 영업신고는 구청·시청 소관입니다. 두 서류는 서로 자동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배민 공식 안내가 «음식점은 사업자등록증을 고치기 전에 영업신고증부터 손봐야 할 수 있다»고 짚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영업신고증이 옛 상태인 채로 세무서 정정만 끝내면, 플랫폼에 서류를 낼 때 두 장의 내용이 안 맞아 반려됩니다. 그러면 구청에 갔다가 다시 세무서에 가는 일이 생깁니다.

가게를 넘겨받는 경우라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는 1개월이라는 기한이 따로 붙습니다. 이쪽은 영업신고증 승계 신청 서류와 절차에 서류까지 정리해 뒀습니다.

신고하는 곳과 걸리는 시간

  1. 영업신고증부터 확인합니다. 상호·주소·영업자가 바뀌는 변경이면 구청 위생과가 먼저입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냅니다.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에서 온라인으로 되고, 손택스 앱에서도 상호·업종·소재지 같은 일부 항목이 됩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가실 거면 정정신고서·사업자등록증·사유별 증빙서류를 챙기세요.
  3. 재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받습니다. 상호와 사이버몰 명칭·도메인은 신청일 당일, 나머지 사유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
  4. 배달앱에 각각 접수합니다. 위 표의 창구로 새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보냅니다.
  5. 정산 계좌 명의를 확인합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계좌가 예전 명의 그대로면 정산이 막힙니다.

88장사마스터는 이 신고들을 대신 해 드리지 못합니다. 세무서·구청·플랫폼 어느 쪽도 사장님 본인 명의로 접수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변경이 끝난 뒤 정산금이 예전 기준대로 들어오는지, 매출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지는 플랫폼별로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호만 바꾸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상호 변경은 정정신고 대상이고,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 당일에 재발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 새 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를 올려줬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임대인·임대차 목적물과 면적·보증금·차임·임대차기간이 바뀌거나 상가를 새로 임차한 경우는 정정 사유에 들어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문제와도 이어지는 부분이라 계약서를 다시 썼다면 함께 처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배달을 새로 시작하는데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업태·종목이 실제로 달라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기존 음식점에서 같은 음식을 배달로도 파는 것과, 취급 품목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홈택스 정정신고 화면에서 업종코드를 직접 조회해 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업종 변경·추가로 접수되면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재발급됩니다.

가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정정신고로 되나요?

상속이 아닌 생전 양도라면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으로 명의가 넘어가는 경우만 정정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 계신 상태에서 넘기실 거면 폐업 후 신규등록, 또는 공동사업자를 거치는 경로를 두고 관할 세무서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번호가 바뀌면 배달앱 리뷰와 별점은 어떻게 되나요?

쿠팡이츠는 사업자번호가 바뀌면 신규 입점으로 처리하고 기존 정보는 이관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새 가게로 시작한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주고받는 자리에서는 사업자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권리금만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다른 플랫폼도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결정 전에 각 사에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정정을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정정신고 자체에 대한 제재는 국세청 안내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증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어긋나거나 정책자금·지원사업 신청에서 서류가 반려되는 식으로 문제가 돌아옵니다. 법 조문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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