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장사마스터

가이드

자영업자 지원금 — 올해 25만원 바우처는 통장이 아니라 카드에 들어옵니다

2026.10.01 발행 · 읽는 데 9분

한 줄 답변

2026년 영업 중인 사장님이 매출 조건만 맞으면 서류 없이 신청하는 중기부 지원금은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입니다. 2025년 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고, 입금이 아니라 본인 명의 개인카드로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를 낼 때 자동 차감됩니다. 신청은 (잠정) 12월 18일까지지만 예산이 떨어지면 먼저 닫히고, 12월 31일까지 못 쓴 잔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

  •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영업 중 소상공인에게 사업체당 25만원입니다(중기부 공고 제2026–37호).
  • 사용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이고 통신비는 올해 빠졌습니다. 본인 명의 개인카드만 되고 법인카드·가족카드는 안 됩니다.
  • 신청은 (잠정) 12월 1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고,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자영업자 지원금」으로 검색하면 금액이 제각각입니다. 50만원, 30만원, 25만원, 600만원. 대부분 거짓말은 아닌데, 연도와 대상이 섞여 있습니다. 작년에 있던 사업이 올해 금액이 바뀌었거나, 폐업한 사장님만 받는 돈이거나, 아예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인 경우가 한 페이지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10월인 지금 기준으로 정리하면, 영업 중인 사장님이 매출 조건만 맞으면 서류 없이 신청하는 중기부 지원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입니다. 이 글은 그 바우처를 중심으로, 사장님 상황별로 실제로 남아 있는 지원을 갈라 봅니다. 근거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7호(2026년 1월 28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모집 공고입니다.

내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부터 고릅니다

내 상황 지원 금액 받는 방식 신청
영업 중, 2025년 매출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체당 25만원 등록한 카드로 지정 항목 결제 시 자동 차감 소상공인24, (잠정) 12월 18일까지
직원을 새로 4대보험에 올림 두루누리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 상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 임차 점포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3.3㎡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철거비를 먼저 내고 정산 예산 소진 시까지
폐업 후 취업으로 전환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지원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단계별 지급 희망리턴패키지

표에서 «받는 방식» 칸을 한번 보시면, 통장에 그냥 꽂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바우처는 카드 결제에서 빠지고, 두루누리는 고지서에서 빠지고, 철거비는 먼저 쓴 돈을 정산받습니다. 「지원금 신청했는데 입금이 안 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입금될 일이 처음부터 없는 구조입니다.

정책자금·대환대출은 갚아야 하는 돈이라 이 표에서 뺐습니다. 필요하시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출 갈아타기·상환연장을 따로 보세요. 노란우산공제도 사장님이 넣은 돈을 돌려받는 공제라 지원금은 아닙니다.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 대상은 매출 하나로 갈립니다

공고가 정한 요건은 셋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업종은 유흥주점·담배 중개·사행성업·가상자산 중개 같은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만 빠지고 음식점은 전부 들어갑니다.

매출은 사장님이 적어 내는 게 아니라 공단이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직접 봅니다. 그래서 갈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경우 공고 기준
2024년 이전 개업 국세청에 신고한 연 매출액 그대로
2025년 중간에 개업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 × 12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봄)
부가세 신고를 안 해서 매출이 0원으로 잡힘 대상 아님. 먼저 국세청에 매출을 신고한 뒤 신청
개업일 입력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발급일자를 넣으면 안 됨
가게가 여러 곳 대표 1인당 1곳만. 요건에 맞는 매장 하나를 골라 신청
공동대표 주대표 1인만

2025년 개업 계산은 공고문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0월 20일에 개업해 2025년 매출이 2,500만원이면 (2,500만원 ÷ 3개월) × 12 = 1억원이라 대상입니다. 같은 매출을 날짜로 나눠 (2,500만원 ÷ 72일) × 365일로 계산하면 1억 2,674만원이 나와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공고는 이걸 «잘못된 계산»이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개업이 늦었던 가게라면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월 단위로 다시 셈해 보세요.

매장을 여러 개 하시는 경우도 공고에 예시가 있습니다. 매출이 4억원·1억원·5억원인 세 곳을 가진 대표는 1억원짜리 매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곳만 기준에 들면 됩니다. 반대로 샵인샵처럼 브랜드를 둘로 나눠 놓았어도 받는 건 대표 한 사람 앞으로 25만원 한 번입니다.

쓸 수 있는 곳은 아홉 가지 — 배달 관련 비용은 없습니다

공고가 정한 사용처는 네 묶음, 세부 아홉 가지입니다.

묶음 세부 비고
공과금 전기·가스·수도 가스는 도시가스·LPG 모두
4대 보험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직원 몫 사업주 부담액, 사장님 본인 보험료 모두
차량 연료비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 휘발유·경유·가스·전기 종류 무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상품 한정 올해 새로 들어감

통신비는 올해 빠졌습니다. 중기부 보도자료가 통신비를 사용 항목에서 제외하고 화재공제료를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쓴 글을 보고 인터넷·휴대폰 요금을 바우처 카드로 내면 그냥 사장님 돈으로 나갑니다.

배달하는 가게 입장에서 짚어 둘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배달대행비, 광고비는 사용처에 없습니다. 가게 고정비 중 가장 큰 덩어리일 텐데 이 바우처로는 못 막습니다. 2025년에는 이와 별개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최대 30만원)이 있었지만 그건 2025년 사업입니다. 올해 비슷한 사업이 다시 열리는지는 소상공인24 공고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배달을 다니는 가게라면 배달에 쓰는 차량의 연료비가 «차량 연료비»에 들어갑니다. 공고는 사업 수행을 위해 운행한 차량이면 휘발유·경유·가스·전기 등 연료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잘못 고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우처는 사장님이 신청할 때 고른 카드사로 넘어가고, 그 카드로 지정 항목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먼저 깎입니다. 따로 영수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공고 유의사항에 실수가 잦은 곳이 모여 있습니다.

  1. 사장님 본인 명의 개인카드만 됩니다. 신용·체크는 상관없지만 법인카드·가족카드는 쓸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 운영하는 가게라도 대표 개인카드로 받아야 합니다.
  2. 고른 카드사 카드가 지갑에 없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쓰고 싶은 카드사가 있으면 그 카드를 먼저 만들어 두고 신청하세요.
  3. 지급된 뒤에는 카드사도 카드 종류도 못 바꿉니다.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내고 있다면 그 결제 수단이 어느 카드인지부터 맞춰 두는 게 편합니다.
  4. 25만원을 넘거나 사용처가 아닌 결제는 그대로 청구됩니다. 같은 카드로 식자재를 사면 바우처는 그대로 남고 식자재 값은 사장님 부담입니다.
  5. 신청할 때 화재공제 가입을 고르면 그 공제료만큼 빼고 나머지만 바우처로 들어옵니다.

10월에 확인할 것 — «남았나»와 «썼나»

이 바우처에는 날짜가 둘 걸려 있습니다.

  • 신청 마감 (잠정) 12월 18일 18시 — 다만 공고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연말까지 열려 있을 거라고 믿기보다, 소상공인24나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지금 접수가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사용 기한 12월 31일 — 이 날까지 못 쓴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에서 조용히 빠지는 방식이라 받아 놓고 잊기 쉽습니다. 카드사 앱에서 잔액을 한번 보시고, 남아 있으면 연말 전에 전기요금이나 4대보험료를 그 카드로 결제해 소진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4대보험료는 금액이 커서 한 번에 털어내기 좋습니다.

가게를 정리한다면 —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폐업하는 사장님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점포철거비 넷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중 돈이 직접 나오는 건 점포철거비입니다.

항목 2026년 공고 기준
한도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600만원, 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 400만원
면적 기준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지원 범위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운영기간 개업일부터 폐업일(또는 신청일)까지 60일 이상
점포 유상 임대차. 자가 건물(일부 지분 포함)·무상 임차는 제외
횟수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면적 기준이 먼저 걸립니다. 20평(약 66㎡) 매장이면 3.3㎡당 20만원 × 20 = 400만원까지라, 600만원 한도를 다 채우려면 30평(약 99㎡)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뜯으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공고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업체에 돈을 보낼 때도 계좌이체 확인증이나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 필요하고 현금 거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거 전·후 사진도 내야 하니 공사 들어가기 전에 같은 위치·같은 각도로 찍어 두세요.

이미 철거를 끝낸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한꺼번에 내야 해서, 위 증빙 중 하나라도 빠졌으면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순서가 가능하다면 신청을 먼저 넣고 철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폐업 신고 순서와 세금 정리는 음식점 폐업 신고 절차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폐업 후 취업으로 방향을 잡으셨다면 같은 희망리턴패키지의 특화취업지원에서 취업 교육과 함께 전직장려수당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50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왜 25만원인가요?

작년에 받으신 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라는 2025년 사업으로, 최대 5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경영안정 바우처」는 별개 사업이고 사업체당 25만원 한도, 매출 기준도 2025년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새로 정해졌습니다. 사용처에서도 통신비가 빠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들어갔으니 작년 기준 안내를 보고 쓰시면 안 됩니다.

바우처 신청했는데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옵니다.

입금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선정되면 신청할 때 고른 카드사에 바우처가 등록되고, 그 카드로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결제할 때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먼저 빠집니다. 선정 여부는 알림톡과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조금 넘는데 방법이 없나요?

매출 기준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라 사장님이 조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다만 2025년 중간에 개업했다면 연환산을 월 단위로 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날짜 단위로 나누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매장이 여러 곳이면 기준 안에 드는 다른 매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비나 배달앱 수수료도 바우처로 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사용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뿐입니다. 직접 배달하는 차량·오토바이의 연료비는 사용처에 들어갑니다.

법인으로 운영하는데 법인카드로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공고는 신청한 카드사의 개인카드(신용·체크 무관)만 쓸 수 있고 법인카드·가족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 본인 명의 개인카드로 받아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 기한이 지난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카드사 앱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연말 전에 4대보험료나 공과금 결제로 소진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폐업하면서 철거를 제가 직접 했는데 철거비 지원이 되나요?

안 됩니다. 공고는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지원하고,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썼더라도 현금으로 냈다면 이체확인증이나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 없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