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을 받으러 가면 «얼마를 더 빌릴 수 있는지»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버거워서 간 것이라면, 새로 빌리는 건 다음 달 부담을 더 키우는 선택입니다.
지금 갚고 있는 대출을 그대로 둔 채 조건만 바꾸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셋인데, 각각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한 번 들어가면 다른 문이 닫히는 경우가 있어서 순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지금 갚는 대출을 손보는 세 갈래
| 제도 | 누가 쓰나 | 무엇이 바뀌나 | 창구 |
|---|---|---|---|
| 대환대출 |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가진 중·저신용 소상공인 | 금리가 연 4.5% 고정으로, 기간이 10년으로 | 소진공 접수 → 은행 실행 |
| 정책자금 상환연장 | 소진공 직접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 | 상환기간이 최대 7년 늘어남 | 소진공 |
| 새출발기금 |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그에 준하는 상태 | 원금·금리·기간을 함께 조정 | 캠코·신용회복위원회 |
위 둘은 «아직 정상 상환 중일 때» 쓰는 제도고, 셋째는 이미 무너진 뒤에 쓰는 제도입니다. 순서가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대환대출 — 7%와 «2025년 6월 30일», 선이 두 개입니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은 융자규모 3,000억원 내외로 운영됩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대상 |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 |
| 대환대상 채무 |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 |
| 고금리 기준 | 은행·비은행권의 연 7% 이상 대출 |
| 또는 | 은행권에서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 대출금리 | 연 4.5% 고정 |
| 대출기간 | 10년 (2년 거치·8년 분할 / 10년 분할 중 택1) |
| 대출한도 | 5천만원 |
| 융자방식 | 대리대출 (소진공이 대상 여부만 확인, 실행은 금융기관) |
걸려서 되돌아오는 자리는 대개 금리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대환 대상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로 끊겨 있어서, 그 뒤에 급하게 받은 고금리 대출은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 5천만원도 «이번에 5천만원»이 아닙니다. 2022년과 20242026년 소진공 대환대출, 20222024년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그때 실행된 금액이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금리를 낮추는 제도가 아니라, 내려오는 제도입니다
2026년 3분기 기준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 금리는 연 4.45%입니다. 대환대출의 연 4.5%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대출은 «정책자금 중에 제일 싼 돈»이 아니라, 연 7% 이상에서 내려오는 사다리입니다. 이미 4~5%대 대출을 쓰고 있다면 갈아탈 자리가 아닙니다.
대신 횟수 제한에서는 유리합니다. 정책자금은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받으면 막히는데, 대환대출은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분류돼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환연장 — 직접대출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소진공 정책자금은 실행 경로가 둘인데, 상환연장은 그중 하나에만 열려 있습니다.
- 직접대출 — 소진공이 직접 심사하고 소진공 이름으로 실행. 상환연장 대상
- 대리대출 — 소진공은 대상 여부만 보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받아 은행이 실행. 대상 아님
대리대출은 채권자가 은행이라 소진공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없습니다. 이쪽은 보증서를 발급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실행 은행에 만기연장을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조건과 막히는 사유
직접대출을 성실상환 중이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거나 있어도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라면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가 얹히면 상환연장 최대 7년에 1%p 금리감면이 함께 붙는데, 이 특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그 이후에는 상환연장만 남습니다.
다음 다섯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이 막힙니다.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에 등록된 상태
- 소진공 정책자금을 30일 초과 연체 중
-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 중
- 사업장이나 대표자 자가주택에 압류·가압류 등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해제됐더라도 해제 시점이 3개월 이내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대출관리 –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로 들어가고, 온라인이 어려우면 전국 78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방문 접수합니다.
늘리면 총 이자는 늘어납니다
소진공이 안내문에 직접 적어 둔 유의사항이 셋 있는데, 신청 전에 이 셋을 읽는 게 조건표를 읽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 거치기간이 사라집니다. 아직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이 남은 계좌를 이 특례로 신청하면, 지원이 확정되는 순간 남은 거치기간이 소멸하고 실행 다음 달부터 곧바로 원리금을 갚기 시작합니다. 당장의 월 부담을 줄이려고 신청했다가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제도로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 만기까지 내는 이자 총액은 늘어납니다. 기간이 길어지니 당연한 결과인데, 월 상환액이 줄어든 것만 보고 «이자를 아꼈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줄어든 건 월 부담이지 이자가 아닙니다.
연체가 이미 90일을 넘었다면 — 새출발기금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상태 | 조정 내용 |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 |
| 취약계층 부실차주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 순부채의 최대 90% |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연체 위험 | 원금 조정은 없고 금리 조정 |
두 유형 모두 상환기간은 거치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으로 조정됩니다. 대상 채무는 사업·영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가계대출로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까지입니다.
음식점업은 제외 업종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쪽은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직종, 금융업 등입니다.
신청은 평생 1회뿐입니다.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면 그날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막힙니다. 대신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멈춥니다.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이고, 그 번호 말고 새출발기금이 먼저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 사칭 전화를 거르는 기준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문이 닫힙니다
세 제도를 따로 보면 «형편에 맞는 걸 고르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새출발기금 → 정책자금은 막혀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로 등록되고, 정책자금 융자제한 사유와 상환연장 제한 사유가 모두 «공공정보 등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후 1년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되니, 그 시점 전에는 정책자금 쪽 문이 닫혀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정책자금 → 정책자금은 반대로 열립니다.
- 상환연장을 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했거나 완제했으면, 대환대출에서 NCB 919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점수 때문에 대환대출이 막혔던 경우라면 상환연장이 앞 단계가 됩니다.
- 같은 조건(상환연장 또는 2024년 이후 대환대출을 3회차 이상 성실상환)을 채우면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격도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연체 전이라면 상환연장·대환대출 쪽을 먼저 확인하고, 새출발기금은 그 둘이 닫혔을 때 보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참고로 2026년 접수는 대리대출이 1월 5일, 직접대출이 1월 12일에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받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 둘 것
세 제도 모두 «지금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숫자로 설명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배달 매장은 이게 특히 번거롭습니다. 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가 각각 다른 주기로 입금하고, 통장에는 수수료가 빠진 뒤 금액만 찍혀서 매출과 입금액이 안 맞습니다.
상환일과 입금일이 엇갈려 연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세 제도 모두 «연체 중»이면 신청이 막히거나 조건이 나빠지니, 신청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어긋남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88장사마스터는 연동된 배달앱의 정산을 달력에 날짜별로 모아 보여주고, 아직 안 들어온 입금 예정 금액도 «받은 돈»과 구분해서 따로 표시합니다. 어느 날 얼마가 들어오는지 미리 보고 상환일과 맞춰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자체를 대신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 신청은 위 각 기관 창구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환대출도 신용보증서가 필요한가요?
대환대출은 대리대출 방식입니다. 소진공은 지원대상 여부만 확인하고, 실제 승인과 금액은 금융기관이 정합니다. 대리대출에는 보증서부 대출과 신용·담보부 대출 두 갈래가 있고, 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사업성을 평가해 발급합니다. 즉 소진공에서 «지원대상»으로 확인받았다고 해서 대출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환기간을 늘리면 총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늘어납니다. 소진공도 안내문에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상환스케줄 대비 증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건 매달 나가는 원금 상환액이고, 이자를 아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현금흐름이 문제일 때 쓰는 제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정책자금도 상환연장이 되나요?
안 됩니다. 상환연장은 소진공 직접대출만 대상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실행된 대리대출은 채권자가 은행이라 소진공이 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보증서를 발급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과 해당 은행에 만기연장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책자금을 이미 세 번 받았는데 대환대출도 안 되나요?
대환대출은 됩니다.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 제한이 있지만, 대환대출은 특별경영안정자금으로 분류돼 이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분류에 청년고용연계자금·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재도전특별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장애인기업지원자금도 들어갑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신용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대신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됩니다. 이 공공정보는 1년간 성실상환하면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폐업을 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했으면 휴업·폐업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 소진공 정책자금은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이 융자제한 대상이라 상환연장·대환대출 쪽은 어렵습니다.
이 글의 조건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6호, 2025년 12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 제도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리는 분기마다 바뀌고 특례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니, 신청 직전에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나 각 기관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