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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운영

원산지 표시 위반 — 배달로 팔면 표시할 곳이 세 군데입니다

2026.09.28 발행 · 읽는 데 9분

한 줄 답변

가게 안 메뉴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조문이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표시 대상에 넣어 두었고, 시행규칙은 배달앱 화면과 포장재를 따로 요구합니다. 미표시 과태료는 품목별로 붙어 합산되고(쇠고기 100만원, 나머지 각 30만원), 거짓으로 적으면 과태료가 아니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 법 제5조 제3항 제1호가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배달은 포장재에 표시하고, 어려우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3 제3호 다목).
  •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트랙이 다릅니다.

배달 매장에서 원산지 표시가 문제되는 자리는 대개 가게 안이 아닙니다. 홀에는 표시판을 붙여 뒀는데 배달앱 화면이 비어 있거나, 앱에는 적었는데 포장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자리가 셋인데 한 곳만 채우고 끝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 조문에 «배달»이 직접 들어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는 표시 의무를 이렇게 적어 뒀습니다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배달이 예외가 아니라 조문에 못 박힌 대상입니다.

표시 방법은 공동부령인 시행규칙이 별표로 나눠 정합니다. 그래서 배달로 파는 매장은 자리가 셋이 됩니다.

표시할 곳 어떻게 근거
가게 안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 대신 «원산지 표시판»(가로·세로 29cm×42cm 이상, 글자 60포인트 이상·음식명 30포인트 이상)을 가장 큰 게시판 옆이나 아래에 붙이면 메뉴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배달앱 화면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별도의 창으로 넘겨서 보여주려면 제품명·가격 주위에 그 위치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글자 크기는 제품명·가격과 같거나 더 크게, 글자색은 제품명·가격과 같은 색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포장재 포장재에 표시. 포장재에 적기 어려우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3 제3호 다목, 별표4 제1호 자목

세 번째 줄이 가장 많이 빠집니다. 배달앱 입력란은 입점할 때 한 번 채우게 되어 있어 자연히 남는데, 포장은 아무도 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 표시판을 잘 만들어 둔 것은 이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생략이 허용된 건 «메뉴판»이지 «배달»이 아닙니다.

플랫폼별 입력 위치

플랫폼 앱 화면 원산지 입력 영수증에 원산지 출력
배달의민족 배민셀프서비스 → 가게 메뉴판 편집 출력 설정 제공
쿠팡이츠 메뉴 등록 단계에서 원산지 정보를 필수로 받습니다 공개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기요 사장님사이트·사장님앱 → 가게정보 → 원산지 표시 영수증 인쇄 설정 안내 있음
땡겨요 공개 안내에서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각 사 사장님 사이트·공식 안내 기준, 2026년 9월 확인. 확인하지 못한 칸은 고객센터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화면 이름은 개편되면 바뀝니다.

영수증 출력 기능이 있으면 포장재 쪽을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따로 찍지 않아도 되니 배달 비중이 큰 매장은 이걸 먼저 켜 두는 편이 편합니다.

대상은 29종, 헷갈리는 쪽은 «용도»입니다

품목만 외우면 절반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떤 음식에 썼는지에 따라 대상이 갈립니다.

구분 품목 자주 어긋나는 지점
축산물 6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쇠고기는 원산지 말고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까지 적어야 합니다. 돼지·닭은 보쌈·족발·튀김 전부 해당
농산물 3종 쌀, 배추김치, 콩 쌀은 밥·죽·누룽지에 쓴 것만 — 떡볶이·떡국의 쌀은 빠집니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따로 적습니다. 콩은 두부류·콩비지·콩국수에 쓴 것
수산물 20종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명태는 황태·북어 같은 건조품이 제외입니다. 뒤 5종(가리비·멍게·방어·전복·부세)은 2023년 7월 1일에 추가됐습니다

살아 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두고 조리해 판다면 그것도 표시 대상입니다.

그리고 매입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매입일부터 6개월간 가게에 비치·보관해야 하고(법 제8조), 이걸 안 갖춰 둔 것만으로 1차 20만원·2차 40만원·3차 80만원의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섞어 쓰면 적는 순서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쓰는 매장은 일괄 표시가 가장 간단합니다. 시행규칙이 문구 예시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섞어 쓸 때가 까다롭습니다.

  1. 원산지가 다른 같은 품목을 섞었다면 섞음 비율이 높은 쪽을 앞에 적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산이 더 많으면 불고기(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호주산이 더 많으면 불고기(쇠고기: 호주산과 국내산 한우를 섞음) 순서가 됩니다.
  2. 종류가 다른 고기·생선을 같이 썼으면 각각 적습니다.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처럼요.
  3. 수입한 가축을 국내에서 기른 경우는 사육기간으로 갈립니다. 소는 6개월, 돼지·양은 2개월, 닭·오리는 1개월을 넘겨 국내산으로 유통하면 "국내산"으로 적되 괄호에 출생국을 함께 넣습니다 — 삼겹살(돼지고기: 국내산(출생국: 덴마크)).

식자재 거래처를 바꿨을 때가 제일 위험한 구간입니다. 앱 화면의 원산지는 한 번 입력하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고기 원산지가 바뀌었는데 화면은 예전 값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미표시가 아니라 거짓 표시로 읽힙니다.

안 한 것과 거짓으로 적은 것은 트랙이 다릅니다

이 구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금액 차이가 아니라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

표시를 안 한 경우는 과태료입니다. 상한은 1천만원이고(법 제18조 제1항), 실제 금액은 시행령 별표2가 품목별로 정해 둔 뒤 위반한 품목 수만큼 합산합니다.

위반 내용 1차 2차 3차·4차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의 식육 종류만 표시하지 않음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닭·오리·양·염소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 각 30만원 각 60만원 각 100만원
수산물 20종 각 30만원 각 60만원 각 100만원
영수증·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음 20만원 40만원 80만원

"각"이라는 말이 무섭습니다. 삼겹살집에서 돼지고기·쌀·배추김치 세 가지가 함께 비어 있으면 30만원이 아니라 90만원입니다. 반복 위반을 세는 기간은 2022년 9월 16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거짓으로 적은 경우는 과태료가 아닙니다. 법 제6조 제2항 위반이고, 벌칙은 제14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이 죄로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 과징금: 2년 안에 2회 이상 거짓 표시를 하면 위반금액의 5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6조의2). 위반금액은 그 음식을 판 금액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 의무교육: 처분이 확정되면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안에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붙습니다(법 제9조의2, 제18조 제2항 제1호).
  • 공표: 아래에 따로 적습니다.

공표에는 입점한 배달앱 이름도 들어갑니다

2년 안에 2회 이상 미표시거나 거짓 표시로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기관이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법 제9조 제2항). 공표되는 내용에 매장 이름과 품목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9조 제3항 제4호가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을 공표 항목으로 적어 뒀습니다. 어느 배달앱에 입점해 있었는지가 같이 나갑니다.

공표되는 곳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도와 시군구·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입니다. 정부 사이트에 올라간 기록이라 검색에 오래 남습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배달앱이 먼저 안내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법이 제6조에 제6항을 새로 넣었습니다. 배달앱·온라인몰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을 때 입점한 사장님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 배달앱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제18조 제1항 제3호의3).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사장님의 표시 의무가 줄어드는 개정은 아닙니다. 다만 그 무렵부터 배달앱 공지와 약관, 팝업으로 원산지 안내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겁니다. 플랫폼이 자기 과태료를 피하려고 보내는 안내이므로, 「또 광고인가」 하고 닫지 말고 우리 가게 입력값을 점검하는 계기로 쓰는 게 낫습니다.

오늘 5분으로 확인할 순서

  1. 배달앱 사장님 화면에서 메뉴별 원산지 입력값을 지금 쓰는 식자재와 대조합니다. 거래처를 바꾼 품목부터 봅니다.
  2. 포장 봉투·스티커·영수증 중 어디로 표시하는지 하나를 정합니다. 영수증 출력 설정이 있으면 그게 가장 손이 덜 갑니다.
  3. 배추김치 칸에 배추와 고춧가루가 둘 다 있는지 봅니다. 하나만 적힌 경우가 흔합니다.
  4. 최근 6개월 매입 영수증·거래명세서가 가게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5. 홀 표시판 글자 크기가 메뉴판 음식명보다 작지 않은지 봅니다.

88장사마스터는 플랫폼마다 흩어진 메뉴를 한 화면에 모아 보여줍니다. 어떤 메뉴가 어느 앱에 올라가 있는지 대조할 때 1번 작업이 훨씬 빨라집니다. 다만 메뉴 이름이나 원산지 문구를 고치는 일은 각 플랫폼 사장님 사이트에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저희가 대신 써 넣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게 안에 원산지 표시판을 붙였으면 배달앱 화면은 생략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표시판으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업소 내 메뉴판과 게시판»뿐입니다(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배달앱 화면은 별표3이 따로 정한 자리이고, 포장재도 별개입니다. 배달 전문점이라 홀에 손님이 없더라도 세 자리 중 두 자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원산지를 앱 화면 맨 아래 상세정보에만 적어도 되나요

조건이 붙습니다. 원칙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적는 것이고, 별도의 창으로 넘겨 보여주려면 제품명·가격 주위에 «원산지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아무 안내 없이 상세 페이지 하단에만 묻어 두면 표시방법 위반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표시방법만 틀린 경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미표시와는 별개로 「표시방법 위반」 항목이 있고, 1차는 쇠고기 25만원, 그 밖의 품목은 각 15만원입니다. 반복하면 가중됩니다. 글자 크기가 음식명보다 작거나, 배추김치에서 고춧가루를 빼먹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떡볶이에 들어간 쌀도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쌀은 밥·죽·누룽지처럼 원형이 유지된 쌀 음식에 쓴 것만 대상입니다. 공기밥·김밥·볶음밥·잡곡밥은 대상이고, 떡볶이·떡국에 들어간 떡의 쌀은 빠집니다.

원산지가 계속 바뀌는 식자재는 어떻게 적나요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이고 원료 원산지가 자주 바뀌어 시행령 기준에 따라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라면, 음식점에서도 원료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같은 형태입니다. 다만 이건 가공품 원료에 허용된 예외입니다. 직접 사 오는 고기나 생선의 원산지가 바뀐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바뀔 때마다 고쳐야 합니다.

손님이 원산지가 틀렸다고 신고하면 바로 처분이 나오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단속은 조사와 확인서 징구를 거친 뒤 과태료 부과나 고발로 갑니다. 다만 미표시와 거짓 표시는 경로가 다릅니다 — 미표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쪽이고, 거짓 표시는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매입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보게 되므로, 6개월치 증빙이 갖춰져 있는지가 실제로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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