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 4대보험을 들 때마다 사업주 부담분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두루누리는 그 부담분의 80%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제도인데, 이름만 들어 보고 «우리도 되겠지» 하고 넘어가거나 반대로 «10명 미만이면 다 되는 것 아니냐»고 넘겨짚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어긋나는 지점이 같습니다. 가장 먼저 걸리는 요건은 가게 규모가 아니라 «그 직원이 새로 가입하는 사람인가»입니다. 여기서 막히면 사업장 요건을 아무리 잘 맞춰도 지원금은 0원으로 나옵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나갑니다
두루누리는 2012년 7월에 시작해 한동안 기존 가입자에게도 나갔습니다. 그 시절 정보가 검색에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두루누리 공식 안내는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기가입자는 2018년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이 안 되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일한 알바 앞으로 이제라도 신청해 보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가게에서 4대보험에 들어 있는 직원은 신규가입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신규가입자의 정의가 «우리 가게에 새로 온 사람»보다 훨씬 좁다는 것입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사회보험 취득이력 유무 판단시 신청 당시 해당 사업장의 피보험 이력은 제외)
직전 1년간, 어느 직장에서든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달까지 다른 가게에서 4대보험 들고 일하다 옮겨 온 사람은 우리 가게 입장에서는 새 직원이지만 두루누리 기준으로는 신규가입자가 아닙니다. 경력 있는 주방 직원을 모셔 왔을 때 이 요건에 걸리는 일이 잦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해당합니다. 사회보험이 처음인 학생 알바, 몇 년 쉬다 다시 일을 시작하는 분, 그동안 4대보험 없이 일해 오다 이번에 처음 취득신고를 하는 직원. 괄호 안 단서도 챙겨 두실 만합니다 — 판단할 때 우리 사업장에서의 이력은 빼고 봅니다. 이미 신고해 둔 사람을 뒤늦게 신청할 때 이 단서가 작동합니다.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 다음 달 고지서가 깎입니다
«지원금»이라는 말 때문에 돈이 입금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여기서 두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먼저 내야 깎입니다. 6월분 보험료를 기한 안에 완납해야 그 지원금이 7월 고지서에서 빠집니다. 자금이 빠듯해 보험료를 미루면 그달 지원이 날아갑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해 둔 제도인데 연체로 못 받는 구조라, 다른 걸 미루더라도 보험료 납기는 지키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달에 낼 보험료가 없으면 그 달 지원금도 없습니다. 공식 안내가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이라고 단서를 달아 뒀습니다. 폐업하거나 직원이 모두 나가 마지막 달 보험료가 잡히지 않으면 그 직전 달 지원금은 받을 자리가 사라집니다.
얼마가 깎이나 — 2026년 기준
지원율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월평균보수 230만원인 직원 한 명을 기준으로 공식 안내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 보험 | 요율 | 사장님 지원액 | 직원 지원액 |
|---|---|---|---|
| 고용보험 | 사업주 1.15% · 근로자 0.9% | 월 21,160원 | 월 16,560원 |
| 국민연금 | 각 4.75% | 월 87,400원 | 월 87,400원 |
| 합계 | 월 108,560원 | 월 103,960원 |
원래 내야 할 몫에서 80%가 빠지니 사장님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고용보험 5,290원, 국민연금 21,850원만 남습니다. 사장님 몫 지원액만 직원 한 명당 월 10만원 남짓이고, 지원기간 36개월을 온전히 채운다면 산술적으로 390만원가량입니다.
다만 여기 걸리는 상한이 하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구간은 23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월급을 250만원 드리는 직원도 지원 요건에는 들어가지만, 지원금은 230만원짜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270만원이 되는 순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보수»가 무엇인지도 한 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안내의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주는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라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총액으로는 270만원을 넘겨 보여도 비과세분을 덜면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니, 애매한 구간이라면 실제 신고 보수로 따져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음식점에서 특히 잘 걸리는 네 가지
① 늦게 신고하면 그만큼 날아갑니다 — 소급이 없습니다
가장 아까운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두루누리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고 과거로 거슬러 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쪽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
알바를 3월에 뽑아 놓고 취득신고를 6월에 몰아서 했다면, 3~5월분은 보험료만 소급해서 내고 지원은 6월분부터 받습니다. 사람을 쓰기 시작한 달에 바로 취득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지원신청까지 같이 넣는 것이 이 제도를 온전히 쓰는 방법입니다.
② 일용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주말에만 부르는 분, 바쁜 날 하루 쓰는 분이 있는 가게라면 이 단서가 중요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
일용직 지원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기한 안에 낸 달에만 붙습니다. 신고를 미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제출하면 그 기간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③ 근로자 수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셉니다
매장을 둘 이상 하시는 경우에 결과가 갈립니다. 공식 안내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여러 사업장을 묶어 두셨다면 그 인원이 합쳐져 10명 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세는 방법도 한 가지가 아닙니다.
| 우리 가게 상황 | 판단 기준 |
|---|---|
| 작년 월평균 10명 미만 | 신청한 달 말일에도 10명 미만이면 대상 |
| 작년 월평균 10명 이상 |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대상 |
| 올해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한 가게 |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대상(성립 후 3개월이 안 됐으면 그 기간) |
작년에 사람이 많았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근 석 달이 연속으로 10명 아래였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은 이 인원 계산에서 빼고 셉니다.
여기서 세는 «근로자»에는 사장님 본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도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이지 사장님 개인의 보험료가 아닙니다. 사장님 본인의 사회보험을 가볍게 하는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쪽입니다.
④ 직원 재산과 소득이 걸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 형편이 아니라 그 직원의 재산·소득을 봅니다. 아래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직원은 지원에서 빠집니다.
| 제외 요건 | 기준 |
|---|---|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 6억원 이상 |
| 전년도 종합소득 | 4,300만원 이상 |
알바로 일하지만 임대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분, 가족을 직원으로 올린 경우에 실제로 걸립니다. 신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나중에 확인돼 환수되는 경우가 있으니, 짐작되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상시 신청이라 마감일이 따로 없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직원을 4대보험에 올립니다. 두루누리는 가입이 되어 있어야 얹히는 지원입니다. 알바는 보험마다 가입 문턱이 다르니 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 15시간(월 60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알바는 고용보험 가입에서 원칙적으로 빠지고, 이 경우 얹힐 보험료가 없으니 두루누리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지원신청서를 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업무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게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이미 가입한 가게는 보험료지원신청서를 냅니다.
- 방문·우편·팩스도 됩니다. 서식을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면 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해마다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해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별도 신청 없이 다음 보험연도에도 계속 지원받습니다.
신청 전에 금액을 가늠해 보고 싶으시면 두루누리 누리집(insurancesupport.or.kr)에 근로자 계산기가 있습니다. 월평균보수와 근로자 수를 넣으면 월 지원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일하는 직원 전부 신청하면 되나요?
이미 우리 가게 4대보험에 들어 있는 직원은 2021년부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규가입자, 즉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새로 사람을 뽑을 때마다 그 직원이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다른 가게에서 4대보험 들고 일하다 온 직원은 안 되나요?
직전 1년간 취득 이력이 있으면 신규가입자가 아니라서 그 시점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자격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라면 상황이 달라지니, 경력이 있는 분이라면 언제 마지막으로 4대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 12월에 뽑았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소급해 주나요?
소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입니다. 취득신고를 법정기한보다 늦게 했다면 고용보험료 지원은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시작합니다. 늦게 알았더라도 지금 신청하는 것이 다음 달부터의 지원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월급 250만원인 직원은 지원이 더 많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구간에는 상한이 걸려 있어 2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인 직원과 250만원인 직원의 지원금이 같습니다. 270만원이 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보험료를 한 달 밀렸는데 그 달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은 법정기한 내 완납을 확인한 뒤 다음 달 고지서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달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지원금이 아까운 만큼 납기를 지키는 게 곧 지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매장이 두 곳인데 근로자 수를 합쳐서 세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규모를 판단합니다. 한 사업자등록번호 아래에 사업장이 여러 개면 인원이 합산됩니다. 작년 월평균이 10명을 넘었더라도 신청월 직전 3개월이 연속으로 10명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3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이 끝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만 지원되고, 같은 직원에 대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이 끝나면 보험료 전액이 다시 고지되므로 인건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시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지원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니며, 산재보험료는 원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