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먼저? 세무서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 법에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한 곳만 가도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이고, 별표에 일반음식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서식에도 "이 서식을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서와 관계법령의 인·허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어요.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다만 통합 폐업신고는 방문 접수만 됩니다. 지침 별표의 신청방법 칸이 「방문」이에요. 온라인으로는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따로 할 때는 이 순서가 편합니다
통합서식을 안 쓴다면, 구청을 먼저 가시는 게 실무상 편합니다.
세무서에 단독으로 폐업신고할 때는 구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24 구비서류에도 "폐업신고확인서(허가·등록·신고에 한함)"가 들어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열려 있긴 합니다. 구청에 갈 때 세무서용 폐업신고서를 함께 내면 구청이 세무서로 송부하게 되어 있어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세무서만 하면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은 세무서에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관청이 영업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입니다. 자동이 아니에요. 세무서만 정리하고 구청을 빠뜨리면 영업신고가 살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다음 항목에서 돈이 나갑니다.
1월에 면허세 고지서가 오는 이유
세무서만 정리한 사장님이 정확히 여기서 걸립니다.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은 유효기간이 없는 면허를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매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청 영업신고가 살아 있으면 장사를 안 해도 계속 나와요.
서울시 안내가 기준을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정기분이 과세될 연도의 1월 1일 전에 폐업을 신고하거나 1회분 이상의 납기분을 납부한 후 12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하면 다음 정기분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말 폐업이라면 12월 31일을 넘기지 마세요.
확인해본 지자체 폐업 안내 페이지 어디에도 면허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알려주는 곳이 없으니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구청 폐업신고
관할 시·군·구 (위생과 또는 민원실)
| 항목 | 내용 |
|---|---|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원본 (분실하면 분실사유만 적으면 됨) |
| 수수료 | 없음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방법 | 인터넷 · 방문 · 우편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영업신고증 원본 제출은 확인한 지자체 전부 공통이었습니다. 다만 대리 신고 요건은 갈립니다 — 강남구는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과 인감도장을 요구하고, 군포시는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이면 됩니다.
"반납"이라는 표현이 흔히 쓰이는데, 법령에는 없는 말입니다. 시행규칙은 **"폐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이라고 정합니다. 결과는 같지만, 잃어버렸어도 신고는 됩니다.
신고 기한이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폐업신고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과 시행규칙을 전부 확인했는데, 제37조 제4항이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만 하고 기한을 안 정합니다.
검색하면 "O일 이내"라고 쓴 글이 많은데 근거가 없어요. 세법의 "지체 없이"와 섞인 것 같습니다.
다만 위에 적은 면허세 때문에 미루면 손해입니다.
행정처분 중이면 폐업이 막힙니다
알아두셔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8항입니다.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처분 사전통지가 나간 시점부터 확정 전까지입니다. 과태료가 미납이면 납부 후에 폐업이 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날짜가 아니라 "지체 없이"예요.
홈택스로 됩니다. 시행령에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서식에도 홈택스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방문한다면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 폐업신고서
- 대표자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원본 (분실 등의 사유가 있으면 생략)
-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공동사업자 폐업이면 동업해지계약서 +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감증명서
홈택스 메뉴 경로는 적지 않겠습니다. 개편으로 자주 바뀌고, 국세청 안내 페이지조차 구·신 표기가 섞여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휴폐업"으로 검색하시는 게 빠릅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 1월·7월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한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폐업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정기 신고기간(1월·7월)이 아니에요.
5월 13일 폐업 → 6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상담센터 답변이 명확합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1월, 7월 정기신고 기간에 홈택스로 확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 안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씁니다. 기한을 넘겼으면 「기한후 신고」예요.
매출이 0이어도 낼 게 있습니다
"장사 접었으니 부가세 낼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재고, 집기, 시설이 과세 대상이 돼요.
통합폐업신고서에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하여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폐업일 기준
원칙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봅니다.
4대보험도 정리해야 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 | 기한 |
|---|---|
| 고용·산재 |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 건강보험 | 사유 발생부터 14일 이내 |
| 국민연금 | 공단에 신고 |
「사업장탈퇴신고서」 하나로 4대보험을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처리하세요.
건강보험은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 검색에 "100만원"으로 나오는 글이 있는데 조문상 틀렸습니다.
행정 절차는 아니지만 챙길 것
공식 안내에는 안 나오는데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입니다. 전부 민간 계약이라 각각 해지해야 합니다.
- 카드단말기 · POS 해지
- 배달앱 계약 해지 (배민 · 쿠팡이츠 · 요기요)
- 임대차 정리
- 각종 구독형 서비스
배달앱은 해지를 안 하면 광고비나 이용료가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식품위생법 조문상으로는 벌칙 대상(제97조)입니다. 과태료 조항에는 없어요. 다만 폐업 미신고만으로 실제 처벌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손해는 형사처벌보다 매년 나오는 등록면허세입니다.
폐업사실증명서는 언제 받나요?
폐업신고서에 신청란이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이 지나기 전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요?
폐업한 해의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부가세와 별개입니다.
폐업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에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금액과 요건이 연도별 공고로 바뀌니 소상공인24에서 그해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