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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기준 — 평균 4.6명이어도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

2026.09.11 발행 · 읽는 데 7분

한 줄 답변

5인 미만인지는 사장님을 뺀 모든 직원(알바 포함)을 직전 한 달 동안 날마다 센 합계를 영업일수로 나눠 판단하고, 5명이 안 되는 날이 절반 미만이면 평균이 5명 아래여도 5인 이상입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가 빠지지만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해고예고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1개월 연인원을 영업일수로 나눈 값이고, 5명 미달인 날이 절반 미만이면 평균이 5명 아래여도 5인 이상으로 봅니다.
  •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머릿수에 들어가고, 가족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같이 사는 가족도 셉니다.
  • 5인 미만이면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공휴일 유급휴일이 빠지지만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해고예고는 그대로입니다.

5인 미만인지는 «오늘 몇 명»이 아니라 «지난 한 달»로 봅니다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지금 근무표를 떠올립니다. 법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정한 방식은 이렇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풀어 보면 세 가지입니다.

  1. 기준 시점은 «일이 생긴 날»입니다. 해고한 날, 연장근로를 시킨 날처럼 법을 적용할지 따져야 하는 일이 생긴 날의 직전 1개월을 봅니다. 같은 가게라도 달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연인원은 날마다 일한 사람 수를 더한 값입니다. 월요일에 3명, 토요일에 6명이 일했다면 그 이틀의 연인원은 9명입니다.
  3. 가동 일수는 실제로 문을 연 날입니다. 정기휴무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머릿수에 들어가는 사람, 빠지는 사람

같은 조문 4항이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누구 셉니까 근거
정규직·계약직 셉니다 시행령 제7조의2 4항 1호
주말 알바·단시간 알바 셉니다 —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같은 호, «고용형태를 불문»
같이 사는 가족 가족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셉니다 같은 항 2호
파견근로자 빼고 셉니다 같은 항 본문
사장님 본인 빼고 셉니다 근로자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착각이 «주 15시간 안 되는 알바는 안 친다»입니다. 15시간은 주휴수당·퇴직금처럼 직원 한 사람의 권리를 가르는 선이지, 가게 규모를 세는 기준이 아닙니다. 가족끼리만 일하는 가게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제11조 1항 단서), 알바를 한 명 들이는 순간 같이 사는 가족도 머릿수에 들어갑니다.

평균이 4.6명이어도 5인 이상이 됩니다

음식점이 이 계산에서 자주 걸리는 이유는 바쁜 날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2 2항은 평균만 보지 않고 날짜별로 한 번 더 셉니다. 5명이 안 되는 날이 가동 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평균이 5명 아래여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 방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A 가게 B 가게
한 달 영업일 26일 26일
바쁜 날 14일 × 6명 13일 × 8명
한가한 날 12일 × 3명 13일 × 3명
연인원 ÷ 영업일 120 ÷ 26 = 4.6명 143 ÷ 26 = 5.5명
5명 미달인 날 12일 (절반 미만) 13일 (절반 이상)
결론 5인 이상 5인 미만

A 가게는 평균만 보면 5인 미만인데 법으로는 5인 이상이고, B 가게는 평균이 5명을 넘는데 5인 미만입니다. 그래서 날짜별 근무 기록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직원과 다툼이 생겼을 때 한 달치 근무표가 없으면 사장님 쪽에서 규모를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연차는 1년을 봅니다

연차유급휴가(제60조)를 줘야 하는지 따질 때는 판단 기간이 더 깁니다. 같은 조 3항에 따라 월 단위로 센 인원이 직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의 «한 달 개근하면 1일» 휴가(제60조 2항)는 이 1년 규칙이 아니라 앞의 1개월 계산을 따릅니다.

5인 미만이면 빠지는 것, 그대로인 것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문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하나하나 열거돼 있습니다. 거기 없는 조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별표의 마지막 개정은 2018년 6월 29일입니다.

항목 5인 미만 근거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적용 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법 제3조
주휴일(주휴수당) 적용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
휴게시간(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적용 근로기준법 제54조
해고예고(30일 전, 아니면 30일분 통상임금) 적용 근로기준법 제26조
퇴직 후 14일 안 금품 청산 적용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명세서 교부 적용 근로기준법 제48조
퇴직금 적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출산휴가·육아휴직 적용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노동절(5월 1일) 유급휴일 적용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연차유급휴가(«월차» 포함) 적용 안 됨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 적용 안 됨 근로기준법 제56조
주 40시간·연장 주 12시간 한도 적용 안 됨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공휴일 유급휴일(설·추석 등) 적용 안 됨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적용 안 됨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제28조
해고 사유 서면통지 적용 안 됨 근로기준법 제27조
가게 사정으로 쉬게 할 때 휴업수당 적용 안 됨 근로기준법 제4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적용 안 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가산수당이 빠져도 그 시간 임금은 남습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건 50%를 더 얹는 부분이지 일한 시간의 임금이 아닙니다. 밤 10시 넘어 마감까지 일했으면 그 시간의 시급은 그대로 줘야 합니다. 노동절도 마찬가지로, 그날 일을 시켰다면 유급휴일 임금과 따로 그날 일한 임금을 줘야 하고 50% 가산만 붙지 않습니다.

해고는 다투기 어려워도 지킬 것이 두 개 남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제23조 1항)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이 빠지기 때문에, 5인 미만에서는 해고 사유 자체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아래 두 가지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1. 해고예고. 30일 전에 알리고, 못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줍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은 예외입니다(제26조 1호).
  2. 해고 금지 기간. 업무상 다쳐서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에는 5인 미만이라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제23조 2항).

계약서에 적었으면 그건 약속입니다

법이 연차나 가산수당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야간 1.5배»나 «연차 부여»를 적어 두었다면 그건 계약으로 묶입니다. 다른 가게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다가 5인 미만인데도 5인 이상 기준 조건을 적어 넣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한 줄씩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부 의무는 알바 근로계약서, 쓰기만 하면 안 됩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인 미만에도 전부 적용한다는 얘기는 어디까지 왔나

고용노동부가 2026년 업무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넣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숙박매거진, 2026년 2월 10일). 하지만 2026년 9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 8월 20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도 연차 조문 속 육아휴직 인용 문구를 고친 것이라 5인 미만 범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행일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위 표가 기준입니다. 법이 바뀌면 조문마다 적용 시점이 따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니, 그때 시행일을 확인하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도 5인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일한 날마다 1명으로 셉니다. 시행령 제7조의2 4항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연인원에 넣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나오면 주말 날짜에만 잡힐 뿐, 빠지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안 줘도 되나요?

줘야 합니다. 주휴일(제55조 1항)은 별표 1에 들어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가게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계산법은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 조건에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제3조).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한 직원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알바 퇴직금 기준을 보세요.

5인 미만이면 설·추석에 쉬게 해도 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라는 제55조 2항은 5인 미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설·추석 같은 공휴일은 법으로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은 별도 법률이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라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제26조는 별표 1에 들어 있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만 예외입니다.

5인 미만이면 육아휴직도 안 되나요?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제3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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