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한테는 입금만 해주면 된다고 알고 계신 사장님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그리고 이건 구조가 고약합니다. 한 번 빼먹은 게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쌓이나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인데, 중요한 건 금액보다 세는 방식입니다.
| 기준 | |
|---|---|
| 부과 단위 |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부과 |
| 발생 주기 | 교부 의무가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발생 |
알바가 3명이고 6개월 동안 명세서를 안 줘 왔다면, 위반 건수는 1건이 아니라 3명 × 6회 로 산정됩니다. 근로계약서처럼 «한 번 안 썼다» 로 끝나는 종류가 아닙니다.
다만 단순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까지 과태료 대상으로 보진 않습니다. 고의성을 따집니다.
차수별 구체적인 금액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6가지
금액만 적은 메모는 명세서가 아닙니다. 기재사항 중 일부를 빼먹어도 미교부와 같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 번호 | 기재사항 |
|---|---|
| 1 |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2 | 임금지급일 |
| 3 | 임금 총액 |
| 4 |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 |
| 5 |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
| 6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알바 명세서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건 5번(계산방법) 입니다. «주휴수당 84,000원» 만 적지 말고 어떻게 나온 수인지를 써야 합니다. 시급·시간이 곱해진 식이 보이면 됩니다.
반대로 매달 같은 기본급처럼 변하지 않는 항목은 계산방법을 안 써도 됩니다.
어떻게 주면 되나
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인쇄해 주는 것도, 전자문서 형태로 보내는 것도 둘 다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순서가 편합니다.
- 급여 계산이 끝나면 명세서를 만든다
- 입금하는 날에 같이 보낸다
- 보낸 기록을 남긴다
3번이 실제로 중요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줘다»를 증명해야 하는 곴은 사장님 쪽에 있습니다.
임금대장과는 다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알고 한 쪽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가 따로 입니다.
| 임금대장 | 임금명세서 | |
|---|---|---|
| 무엇 | 사업장이 보관하는 장부 | 근로자에게 주는 문서 |
| 근거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
| 언제부터 | 이전부터 | 2021년 11월 19일부터 |
임금대장을 쓰고 있었더라도 근로자에게 안 줘으면 명세서 의무는 안 지킨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 한 명만 쓰는 가게도 줘야 하나요? 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5인 미만도 같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도 되나요? 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정하고 있고, 메신저 전송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분쟁 시 교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건 사장님이니, 기록이 남는 방식을 고르십시오. 확실히 하려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근로자가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요?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와 같은 구조예요.
주급으로 주면 매주 줘야 하나요? 교부 의무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발생합니다. 주급이면 매주입니다.
일용직도 대상인가요? 고용형태로 가르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처럼 일부 항목을 적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되면 1350에 확인하세요.
명세서를 따로 만드는 게 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근무시간과 지급액을 평소에 남겨둔 가게가 5분이면 끝내는 일입니다. 반대로 기록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명세서도 못 만들고, 나중에 주휴수당·퇴직금 분쟁까지 같이 옴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2026년 9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