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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 조건 — 5인 미만도 줘야 합니다

2026.08.10 발행 · 2026.08.08 업데이트 · 읽는 데 4분

한 줄 답변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세 가지 조건과 계산식, 그리고 2025년 10월부터 세진 체불 제재까지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주휴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가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 기준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조건은 세 개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으로, 셋을 모두 충족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핵심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단어예요.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안 쓰면 이 판단부터 막힙니다.

5인 미만도 줘야 합니다

이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이 명확해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연차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5인 미만이면 빠지는데, 주휴수당은 안 빠집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적용
최저임금 적용
주휴수당 적용
휴게시간 적용
퇴직금 적용
산재보험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1.5배) 제외
연차유급휴가 제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외

다만 주 15시간 미만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식

고용노동부 안내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 = 1일 소정근로시간 → × 시급

사업장에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가 없어도 주 40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을 넘겨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했더라도 8시간분까지만 지급하면 된다는 해석이 같은 답변에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5시간 30,960원
20시간 41,280원
30시간 61,920원
40시간 82,560원

2027년(10,700원)에는 각각 32,100원 / 42,800원 / 64,200원 / 85,600원이 됩니다.

월급제라면 이미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계산할 때 쓰는 209시간의 정체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209시간 =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209시간 기준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로 또 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근로시간이 209시간 기준보다 길면 최저임금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넣어보세요.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예요.

2025년 10월부터 제재가 세졌습니다

상습체불 근절법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됐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변화입니다.

  • 상습체불 기준: 3개월분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이면서 총 3천만원 이상
  • 명단공개 사업주가 공개기간(3년) 중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해도 형사처벌됩니다
  • 고의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체불이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지연이자(연 20%)가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됐습니다
  • 신용정보기관 공유,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예전처럼 "나중에 주면 되지"가 통하지 않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아예 안 줘도 되나요?

개근이 요건이라 그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는 별개예요.

지각이나 조퇴도 결근인가요?

개근 판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봅니다. 다만 사안마다 해석이 갈릴 수 있어서 여기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면 안 줘도 되나요?

계약상 15시간 미만이면 법적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4주 평균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서만 14시간으로 써두고 실제로는 계속 15시간 이상 근무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절세법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되나요?

포괄해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냥 "시급에 포함"이라고만 적으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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