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장사마스터

매장 운영

알바 퇴직금 기준 — 주 15시간과 1년, 둘 다 넘어야 발생합니다

2026.09.07 발행 · 읽는 데 4분

한 줄 답변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일한 알바생은 퇴직금 대상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전액 적용이고, 퇴사 후 14일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 둘 중 하나라도 못 넘기면 퇴직금은 안 생깁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법정 전액을 줍니다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

알바생은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계신 사장님이 아직 많습니다.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근로시간과 근무기간 두 가지만 봅니다.

그리고 이건 실수하면 비쌉니다. 미지급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트랙이고, 늦게 주면 연 20% 이자까지 붙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조건 기준 판단할 때
소정근로시간 4주간을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주마다 다르면 4주를 묶어 60시간 이상인지로 본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둘 중 하나라도 못 넘기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헷갈리는 건 «주 15시간»입니다. 어느 주는 12시간, 어느 주는 18시간씩 시킨 경우라도 4주 합이 60시간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 15시간을 넘는 주와 못 넘는 주가 섞여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은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뺀 나머지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이라고 빠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처럼 퇴직금도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다만 과거에 단계적으로 적용된 터라 기간별로 비율이 다릅니다.

근무 기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2010년 11월 30일 이전 적용 없음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법정 수준의 50% 이상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정 수준 전액

지금 입사하는 알바생은 전부 마지막 줄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이라서 안 준다는 건 지금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얼마를 주는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사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평균임금의 범위입니다. 기본급만 넣는 게 아니라 그 3개월에 준 주휴수당·연장수당·상여금 같은 임금이 다 들어갑니다.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주면 미지급이 됩니다.

또 «총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입니다. 3개월이면 보통 89~92일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는 기간

1년을 가르는 지점이라 이걸 잘못 세면 있는 퇴직금을 없다고 보게 됩니다.

기간 포함 여부
수습·인턴 기간 포함 — 근로를 제공했다면 수습이어도 계속근로입니다
사장님이 승인한 휴직 포함 — 단, 개인 사유 휴직은 취업규칙으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끊었다 다시 맺은 경우 방학·계절 같은 정당한 사유로 공백이 생겼다면 이어서 봅니다

짧은 공백을 두고 재계약하는 식으로 1년을 끊는 방법은 대부분 안 통합니다. 공백의 이유가 정당한가를 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14일이 끝입니다.

넘기면 두 가지가 붙습니다.

내용
지연이자 15일째부터 지급일까지 연 20%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지만, 퇴직금 미지급은 벌금 트랙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3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알바도 대상인가요

주 15시간이니 요건을 충족합니다. 1년만 넘기면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은 이상이므로 15시간 정확히도 해당됩니다.

1년을 며칠 남기고 그만두면 안 줘도 되나요

계속근로가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피하려고 만든 해고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재계약을 반복해 손님처럼 끊어 놓는 방식도 공백의 정당성을 따지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용직·단기알바도 발생하나요

이름과 상관없이 두 조건만 봅니다. 단기로 쓰더라도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넘겼다면 대상입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나눠 줘도 되나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그렇게 준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나중에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나누지 마십시오.

직원이 몇 명까지가 기준인가요

인원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사장님 혼자 알바 1명을 쓰는 가게도 요건만 맞으면 줍니다.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은 그 알바생이 언제부터 주 몇 시간씩 일했는가입니다. 근무 기록이 문자나 머릿속에만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서로 기억이 달라집니다. 근무 시간과 지급한 임금을 그때그때 남겨 두면, 나중에 따질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법률 제44조, 동법 부칙(상시 4명 이하 적용특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2026년 9월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