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는 것과 주는 것은 다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
달라고 안 해도 줘야 합니다. 서랍에 한 장 넣어두고 끝내면 의무를 다한 게 아니에요.
5인 미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알바 한 명이어도, 하루 3시간짜리여도 써야 합니다.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는 별도 조항(제67조 제3항)까지 적용돼서 서면 명시·교부 의무가 더 명확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시행령 제8조가 정한 항목입니다.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상시 10인 이상)
- 기숙사 규칙 (해당 시)
이 중 1~4번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쓰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 곳에 영향을 줍니다.
- 주휴수당 발생 여부(4주 평균 주 15시간)의 판단 기준
- 4대보험 가입 기준(월 60시간)의 판단 기준
- 최저임금 위반 여부 계산의 분모
계약서가 애매하면 이 셋이 전부 다툼거리가 됩니다.
안 쓰면 — 알바는 과태료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부분입니다. 대상에 따라 트랙이 다릅니다.
| 대상 | 제재 | 근거 |
|---|---|---|
| 일반(정규) 근로자 | 500만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 기간제·단시간 (= 대부분의 알바)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제24조 |
알바는 대개 기간제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라 과태료 트랙입니다. 상한은 똑같이 500만원이에요.
실제 부과액은 위반 항목 수와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건에 얼마"라는 식으로 도는 표가 있는데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세요.
표준 서식은 무료입니다
직접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 2025년 3월 7일자로 표준 취업규칙과 함께 게시돼 있습니다. 정책자료실에서 받으세요.
서식이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있는 경우)
- 단시간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표준 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국인근로자용
음식점 알바라면 대개 단시간근로자용 또는 연소근로자용이 맞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go.kr)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제17조가 "서면(전자문서 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법적 효력이 같아요.
종이로 주고받기 번거로우면 이쪽이 편합니다. 교부 기록도 남고요.
조건이 바뀌면 다시 씁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 시급이 오르면 → 다시 쓰고 다시 준다
- 근무 요일·시간이 바뀌면 → 다시 쓰고 다시 준다
- 담당 업무가 바뀌면 → 다시 쓰고 다시 준다
특히 매년 1월 최저임금이 오를 때 시급을 조정하게 되는데, 그때 계약서를 갱신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것
계약서를 쓸 때 같이 정리해두면 나중에 편합니다.
- 최저임금 게시 — 매년 12월 31일까지 게시해야 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 4대보험 신고 — 국민연금·고용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 3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일하고 그만둔 알바도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이 성립하면 작성·교부 의무가 생깁니다. 하루짜리라도 예외 규정이 없어요.
구두로 합의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제17조 제2항이 서면 교부를 요구합니다. 구두 합의는 계약 자체는 유효해도 이 의무를 이행한 게 아닙니다.
카톡으로 조건을 보내주면 되나요?
"전자문서 포함"이라 전자적 방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필수 기재사항이 전부 담긴 서면 형태여야 합니다. 조건 몇 개를 메시지로 알린 것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자근로계약서를 쓰시는 게 확실합니다.
사장님도 한 장 갖고 있어야 하나요?
법이 정한 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작성·교부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니, 서명본을 보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