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한도가 풀렸다는 소식이 돌면서 「많이 넣으면 그만큼 돌려받는다」로 읽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두 한도는 아예 별개의 숫자입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원이고, 소득에서 빼주는 돈은 많아야 600만원입니다.
2026년 7월에 바뀐 건 납입한도 하나뿐입니다
| 구분 | 2026년 6월까지 | 2026년 7월부터 |
|---|---|---|
| 분기 납입한도 | 300만원 | 없음 |
| 월 납입 상한 | 100만원 | 150만원 |
| 연 납입한도 | 1,200만원 | 1,800만원 |
| 소득공제 한도 | 200만~600만원 | 그대로 |
기획재정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실린 내용입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더 크게 와닿는 건 분기 제한이 없어진 쪽입니다. 배달 매출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한데, 전에는 잘 벌린 달에 몰아 넣으려 해도 분기 300만원에서 잘렸습니다. 이제는 비수기에 쉬었다가 성수기에 남은 한도를 한꺼번에 채울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버는 돈이 커질수록 줄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이 네 구간으로 나눠 놨습니다.
| 그 해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세 가지입니다.
- 구간을 가르는 건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배달앱에 찍힌 총액이 아니라 식자재·인건비·임차료·수수료를 다 빼고 남은 숫자입니다.
- 법인 대표자는 그 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때만 이 공제를 씁니다. 이때는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으로 봅니다.
- 같은 사업자로 상가 임대를 겸하고 있으면 공제가 깎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뺀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됩니다.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은 소득공제 없이 이자만 붙는 저축이 됩니다.
받을 때 세금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노란우산공제에서 제일 크게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똑같이 목돈을 받는데도 사유에 따라 이름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 폐업·사망·법인해산·노령 등 | 그 전에 해지 | |
|---|---|---|
| 받는 돈의 이름 | 공제금 | 해약환급금 |
| 세금 종류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 세율 | 퇴직소득세(가입기간을 근속연수로 인정) |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 같은 조 제4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
퇴직소득세는 가입기간을 근속연수로 쳐서 공제를 주기 때문에 오래 넣었을수록 부담이 내려갑니다. 중도해지는 기간을 따지지 않고 정률로 뗍니다. 같은 1,000만원을 받아도 이쪽이 훨씬 불리합니다.
공제 안 받은 돈에는 세금이 안 붙습니다
법에 적힌 계산식이 둘 다 같은 구조입니다.
-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기타소득 = 해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뒤에 빼는 항이 「한도를 넘겨 넣은 돈」입니다. 공제를 못 받은 돈은 돌려받을 때도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한도 초과 납입이 나중에 세금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혜택이 없을 뿐입니다.
2025년에 예외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는 폐업 전에 깨면 무조건 기타소득이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두 경우가 퇴직소득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 납입월수 120개월(10년)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해지한 경우
- 해외이주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10년 넘게 부어 온 사장님이 가게 사정으로 해지해야 할 때, 전보다 세금이 덜 나갑니다.
직원이 5명 넘어도 가입됩니다
이름 탓에 「소상공인」 요건을 맞춰야 한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가입 대상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대표자입니다. 둘 중 하나만 되면 됩니다.
| 구분 | 음식점업 기준 | 근거 |
|---|---|---|
| 소기업 | 3년 평균매출액 15억원 이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숙박 및 음식점업) |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
홀 직원까지 여덟 명을 쓰는 매장이면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소기업에는 들어갑니다. 가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매출보다 실제로 걸리는 건 업종입니다.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무도장운영업·도박장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같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한식·치킨·분식·카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가는 음식점 업종과 겹치는 쪽이라, 주점으로 등록돼 있는 사장님은 두 제도를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애매하면 가입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업종코드를 대고 물어보세요.
압류가 안 되는 건 「받을 권리」까지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가 공제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담보제공을 금지합니다. 가게를 접을 때 빚이 남아 있어도 이 돈은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폐업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정책자금보다 이쪽을 먼저 챙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그냥 예금이 되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들어온 돈을 보호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따로 두고 있으니, 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이 통장부터 열어야 합니다.
이율은 분기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2026년 3분기 기준으로 노령 사유 공제금은 연 3.4%, 폐업·사망 공제금은 연 3.7%입니다. 폐업·사망 쪽이 0.3%포인트 높습니다. 분기마다 재산정되므로 가입할 때 본 이율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달앱 매출이 1억 5천만원인데 공제한도가 2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구간을 가르는 건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매출 1억 5천만원에서 식자재비·인건비·임차료·배달앱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3천8백만원이라면 600만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수수료와 배달비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배달 중심 매장일수록 매출과 소득금액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한도를 넘겨 넣으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니고 효과가 없습니다. 공제를 못 받은 부분은 나중에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도 빠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은 묶여 있다가 중간에 급해서 깨면 기타소득 과세를 맞게 됩니다. 여윳돈이 아니라면 한도까지만 채우는 쪽이 편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를 떼나요?
세금은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입니다. 세금과 별개로 납입 기간이 짧으면 해약환급금 자체가 원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환급률은 가입 시기와 납입월수에 따라 달라지니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공식 안내에서 본인 계약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홧김에 깨고 나서 몇 달 뒤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금이 급하다면 해지 전에 공제금 범위에서 받는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디에 넣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연말정산이 아니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입니다. 납입 내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구간을 정확히 보려면 결국 그 해 사업소득금액을 알아야 하고, 그건 배달앱마다 흩어진 매출과 수수료를 한자리에 모으는 데서 시작합니다. 88장사마스터는 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매출과 수수료를 매장별로 모아 보여드립니다. 다만 앱에 보이는 숫자는 플랫폼이 집계한 매출이지 세무 신고에서 확정되는 사업소득금액이 아닙니다. 공제한도 판단은 반드시 세무 신고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