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부터 정리합니다 — 블라인드와 게시중단은 다릅니다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둘 다 "리뷰 가리는 것"으로 통하지만, 쿠팡이츠 정책에서는 주체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 누가 하나 | 근거 | |
|---|---|---|
| 블라인드(숨김처리) | 쿠팡이츠가 자체 판단해서 숨김 | 리뷰 운영정책 제4조 1항 |
| 게시중단(임시조치) | 사장님이 신청해서 30일 숨김 | 리뷰 운영정책 제4조 2항 |
검색해서 "쿠팡이츠 리뷰 블라인드 하는법"을 찾고 계셨다면, 실제로 찾으셔야 하는 제도 이름은 「게시중단 요청하기」 입니다.
「블라인드(숨김처리)」라는 표기 자체는 쿠팡이츠 공식 용어가 맞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신청하는 쪽은 아닙니다.
⚠️ 먼저 확인 — 접수가 아예 안 되는 3가지
이걸 모르면 서류 준비해서 넣고 반려당합니다. 리뷰 운영정책 제4조 7항에 명시된 접수 제외 사유입니다.
- 별점만 기재된 리뷰
- 이미 재게시(복원)된 리뷰
- 글·사진이 없거나 무의미한 기호만 있는 리뷰
별점 테러는 게시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글 없이 별 1개만 찍고 간 리뷰는 신청해도 접수되지 않아요.
다만 정책 제4조 6항에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별점은 통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리뷰 자체는 남아 있어도 평점 계산에서는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걸러내는지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리뷰가 대상이 되나
리뷰 운영정책 제3조 2항이 게시될 수 없는 내용을 25개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건 이쪽입니다.
- 매장과 관련 없는 내용, 무의미한 키워드 반복
- 명예훼손·업무방해 —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
- 성적 수치심·혐오감·불쾌감을 주는 내용
- 개인정보 노출, 타인의 권리 침해
- 특정 집단·성별·인종·종교·장애인 비방 및 차별
2025년 11월에 「가짜 리뷰」 유형이 신설됐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시행 정책에서 대가성·영리 목적 리뷰가 네 갈래로 구체화됐습니다.
- 특정 매장에 우호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 특정 매장에 적대적인 내용을 반복 게시해 경쟁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경우
- 리뷰 대행업체 등을 통한 허위·과장 게시로 의심되는 경우
- 실제 거래 없이 등록된 리뷰로 의심되는 경우
경쟁 매장이 조직적으로 남기는 리뷰를 다루는 근거가 생긴 셈입니다.
신청하는 방법
접수는 쿠팡이츠 파트너 센터 챗봇에서 상시 받습니다.
- 대표자 본인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대행업체 명의로는 안 됩니다
- 이메일 접수도 됩니다 —
eatspartners@coupang.com- 제목을 정확히
[게시중단 요청하기]로 씁니다 - 본문에는 매장명과 접수일자만 적습니다
- 양식이 어긋나면 반려됩니다
- 「게시중단 요청하기 신청서(위임장 포함)」 양식을 첨부합니다
- 제목을 정확히
- 유선 문의는 파트너 센터 1600-9827
⚠️ 검색에 "1670-9827" 이라는 번호가 돌아다니는데 공식 문서 어디에도 없는 번호입니다. 1600-9827 이 맞습니다.
사장님 앱이나 포털의 리뷰 화면에서 리뷰별로 '신고' 버튼을 눌러 접수한다는 안내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앱의 리뷰 메뉴는 답글을 다는 용도로 안내되어 있어요. 공식 경로는 위의 챗봇·이메일·유선입니다.
처리 기간과 결과 통보
- 접수 후 처리까지 최대 영업일 2일
- 기준을 충족하면 30일간 게시중단되고, 신청인과 작성자 양쪽에 결과가 안내됩니다
- 통보는 이메일과 문자로 옵니다
예전 안내에는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 순차 처리"라고 적힌 문서도 남아 있습니다. 2025년 7월 공지의 「최대 영업일 2일」이 더 최신입니다.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여기가 다른 플랫폼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시행 정책은 「이의(복원) 신청이 없다면 30일이 지나도 게시중단 상태가 유지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전 문서에는 "30일 뒤 삭제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현행 정책 원문 기준으로는 삭제가 아니라 게시중단 유지입니다. 사장님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건 같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쪽입니다.
작성자가 임시조치 기간 중에 이의(복원)를 신청하면 30일이 지나기 전에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거절되면 어떻게 하나
정책은 "정상적인 이용후기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고만 적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그 거절에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는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정책이 제시하는 다음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게시중단 요청하기 절차와 별개로 신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유관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신고입니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명확한 건이라면 이쪽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검색에 "게시중단 후 7일 안에 고객센터로 재검토 요청"이라는 안내가 돌아다니는데, 공식 문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리뷰가 그냥 사라졌어요" — 경로가 여러 개입니다
내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리뷰가 없어졌다면 원인이 여럿일 수 있습니다.
| 사라진 이유 |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것 |
|---|---|
| 고객이 직접 삭제 | 없음 |
| 쿠팡이츠가 부적합 판단해 블라인드·삭제 | — |
| 금칙어에 걸려 애초에 등록 안 됨 | — |
| 고객이 탈퇴하거나 자격을 잃음 → 그 고객 게시물 전부 삭제 | 없음 |
| 서비스 개편·기술적 사유 | — |
고객은 지운 리뷰를 다시 못 씁니다
정책 제2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리뷰는 1주문당 1회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수정은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지만, 삭제한 리뷰는 재작성이 불가합니다
- 게시중단으로 가려진 리뷰는 복원된 뒤에야 본인이 지울 수 있습니다
"별점 1개 지웠다가 다시 나쁘게 쓴다"는 안 됩니다.
리뷰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주문 후 며칠인지는 "회사가 정한 기간"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일수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 답글도 같은 절차의 대상입니다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2025년 11월 개정으로 판매자용 약관 제21조의 「리뷰」 정의가 "판매자 및 고객이 작성한 컨텐츠"로 바뀌었습니다.
즉 내가 단 답글도 블라인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경우 사전 통지를 받고 3영업일 안에 고객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이 사장님 답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던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한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통지도 이의 절차도 없었습니다.
다만 욕설이 포함된 리뷰는 통지 없이 블라인드·삭제될 수 있다는 예외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배민과 법적 근거는 같습니다
쿠팡이츠 게시중단과 배민 게시중단은 둘 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따른 임시조치입니다. 법 조문이 같으니 30일이라는 기간도 같습니다.
다른 건 운영입니다. 접수 창구가 다르고, 30일 이후 처리도 플랫폼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배민 쪽 절차는 배민 리뷰 게시중단 신청과 이의제기, 복구까지 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점 1개짜리 무언 리뷰, 정말 방법이 없나요?
게시중단 요청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별점은 평점 통계에서 빠질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원이 대신 접수해도 되나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안 보이게 되나요?
아닙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치고 최대 영업일 2일이 걸립니다. 기준을 충족해야 게시중단됩니다.
맛이 없다는 리뷰도 내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정책은 "정상적인 이용후기로 판단되면 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주관적인 맛 평가는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쿠팡이츠가 반영했다는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리뷰이벤트 기능이 생기면서 리뷰 정책도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2025년 12월 리뷰이벤트 공식 기능 오픈과 11월 리뷰 정책 개정은 별개 건입니다. 시기가 겹쳤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