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만 보이게»를 찾다가 못 찾으셨다면
배민을 쓰다가 쿠팡이츠를 같이 켠 사장님들이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배민에는 손님이 리뷰를 쓰면서 「사장님만보기」를 체크하는 옵션이 있는데, 쿠팡이츠 리뷰 목록에는 그런 구분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쿠팡이츠 리뷰 운영정책 제2조 2항 1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손님이 리뷰 한 건을 골라 «사장님에게만» 보내는 경로가 정책 단계에서 열려 있지 않습니다. 배민 쪽 기능이 궁금하시면 배민 사장님만보기 리뷰 — 답글을 달아도 손님에겐 안 보입니다 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그래서 쿠팡이츠에서 «리뷰가 안 보인다»는 말은 배민에서와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민이라면 손님이 그렇게 쓴 것일 수 있지만, 쿠팡이츠에서는 누군가가 이미 조치를 한 뒤라는 뜻입니다.
안 보이는 리뷰는 네 경로 중 하나입니다
| 경로 | 조치한 주체 | 정책 근거 | 돌아올 수 있나 |
|---|---|---|---|
| 블라인드(숨김처리) | 쿠팡이츠가 직권으로 | 제4조 1항 | 작성자가 3영업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 소명되면 복원 |
| 게시중단(임시조치) | 신청인의 요청으로 | 제4조 2항 | 작성자 복원신청이 없으면 30일이 지나도 유지 |
| 작성자 삭제 | 손님 본인이 | 제2조 2항 6호 | 삭제된 리뷰는 재작성이 불가합니다 |
| 회원 자격 상실·이용 중단 | 쿠팡이츠가 | 제2조 6항 | 게시물이 삭제됩니다 |
사장님이 시작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줄 하나뿐입니다. 나머지 셋은 문의를 넣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블라인드»라는 말이 두 군데서 쓰입니다
헷갈리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책 원문이 제4조 1항과 2항 양쪽 모두에서 「블라인드(숨김처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화면에서는 똑같이 리뷰가 사라지는데, 그 뒤에서 돌아가는 절차는 아예 다른 제도입니다.
| 직권 블라인드 (제4조 1항) | 게시중단 요청 (제4조 2항) | |
|---|---|---|
| 시작하는 쪽 | 쿠팡이츠 |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 |
| 근거 | 운영정책 제3조 2항 위반 또는 «부적합» 판단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
| 접수 창구 | 사장님이 시작할 수 없습니다 | 고객센터 유선 또는 eatspartners@coupang.com |
| 작성자에게 알리나 | 블라인드 후 사유를 통지 | 신청인·피신청인 양쪽에 이메일·문자로 개별 안내 |
| 작성자가 다툴 기간 | 3영업일 | 임시조치 기간(30일) 안에 복원신청 |
|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면 | 통지 후 3영업일 안에 이의나 소명이 없으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30일이 지나도 게시중단 상태가 유지됩니다 |
예외 하나가 정책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욕설이 포함된 부적합 리뷰는 통지 없이 블라인드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대놓고 욕을 쓴 리뷰라면 사장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사라져 있을 수 있고, 그건 사장님의 신청이 처리된 게 아닙니다.
「부적합 처리」는 사장님 손에 없는 버튼입니다
제4조 1항의 블라인드는 쿠팡이츠가 판단해서 하는 조치입니다. 운영정책을 명백히 어긴 것 같은 리뷰를 봐도, 사장님이 누를 수 있는 건 게시중단 요청이지 부적합 처리가 아닙니다. 근거를 붙여 요청을 넣는 쪽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요청해도 안 내려가는 경우가 정책에 미리 적혀 있습니다
기대치를 맞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4조 2항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회사는 게시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이 정상적인 이용후기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게시중단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분 상하는 리뷰와 권리를 침해하는 리뷰는 다릅니다. 「맛없었다」·「배달이 늦었다」는 불쾌해도 정상적인 이용후기 쪽에 들어갑니다. 요청서에 «억울하다»를 적는 대신 어느 문장이 사실과 다른지를 적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4조 7항은 아예 조치 대상에서 빼는 세 가지를 못 박아 뒀습니다.
- 리뷰 별점만 기재된 경우
- 재게시된 리뷰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리뷰에 글·사진 등이 없거나 무의미한 기호 등만 있는 경우
두 번째가 실무에서 제일 아픕니다. 한 번 임시조치됐다가 작성자의 복원신청으로 돌아온 리뷰는 같은 제도로 두 번 못 내립니다. 첫 신청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라, 급하다고 근거 없이 질러 놓으면 그 카드를 날리는 셈입니다.
별점만 찍고 간 리뷰는 다른 조항이 받습니다
글은 한 글자도 없이 별점 1점만 찍힌 리뷰. 게시중단 대상이 아니라고 위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가 하면, 정책에 따로 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제4조 6항입니다.
이용자가 특정 판매자에 대해 고의,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별점을 부여하는 예외적인 경우, 해당 별점은 해당 판매자의 별점 통계에 미산입될 수 있습니다.
리뷰를 내리는 게 아니라 평점 계산에서 빼는 조치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사장님이 원하던 것에 더 가깝습니다. 다만 조건이 「고의, 반복적으로」이고 「예외적인 경우」라고 두 겹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한 건 가지고는 판단 재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별점은 모아서 한 번에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따로 문의를 넣으면 접수하는 쪽에서는 매번 단발 건으로 보일 뿐이고, 「반복」이라는 조건이 화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닉네임이 언제 어떤 주문에 몇 점을 남겼는지 날짜와 함께 정리해서 한 번에 내밀어야 조항이 말하는 그림이 됩니다.
4사가 갈리는 지점
플랫폼을 두세 개 같이 돌리는 사장님이라면, 같은 말이 플랫폼마다 다른 제도를 가리킨다는 걸 알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각 사가 공개한 정책 문서에서 확인되는 범위만 적었습니다.
| 손님이 리뷰 한 건을 비공개로 쓸 수 있나 | 게시중단 요청 뒤 작성자가 무응답이면 | 재게시된 리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 | |
|---|---|---|---|
| 배민 | 사장님만보기가 있습니다 | 게시중단이 유지됩니다 | 공개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 쿠팡이츠 | 없습니다 — 공개가 원칙(제2조 2항 1호) | 30일 뒤에도 게시중단이 유지됩니다(제4조 2항) | 불가(제4조 7항 2호) |
| 요기요 | 없습니다 — 제10조 계정 차단은 신청한 손님 본인 화면에서만 그 계정 리뷰가 가려지는 기능입니다 | 30일 후 영구 삭제(제11조 6항) | 불가(제11조 5항) |
| 땡겨요 | 공개 리뷰운영정책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확인되지 않습니다 | 확인되지 않습니다 |
두 번째 열이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30일인데 쿠팡이츠는 가려진 채로 두고, 요기요는 아예 지웁니다. 그리고 요기요는 작성자가 비동의하면 제11조 4항에 따라 최대 30일 뒤 리뷰가 돌아옵니다. 「30일만 버티면 된다」는 감각으로 두 플랫폼을 똑같이 다루면 결과가 반대로 나옵니다.
세 번째 열은 쿠팡이츠와 요기요가 문구까지 닮았습니다. 한 번 돌아온 리뷰에는 두 곳 다 같은 카드를 다시 못 씁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정리
- 리뷰가 사라졌다면 먼저 누가 조치했는지부터 가려 보세요. 사장님이 요청한 적이 없는데 사라졌다면 직권 블라인드이거나 손님이 지운 겁니다. 요청을 넣을 자리가 아닙니다.
- 요청을 넣을 거라면 문장 단위로 근거를 적으세요. 「이 리뷰는 허위다」가 아니라 「‘두 시간 걸렸다’고 적혀 있으나 주문 접수 18:12, 배달 완료 18:49로 기록이 남아 있다」처럼 씁니다.
- 별점만 있는 계정은 기록을 쌓아 두세요. 한 건씩 흘려보내면 제4조 6항이 요구하는 「반복」이 영영 증명되지 않습니다.
- 돌아온 리뷰에는 답글로 승부하세요. 재신청 길이 막혀 있으니, 남은 수단은 그 리뷰 밑에 붙는 사장님 답글뿐입니다.
88장사마스터를 쓰신다면 쿠팡이츠 리뷰는 앱에서 신고 버튼으로 접수까지 대신 넣어 드립니다(매장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배민은 신청서 발송 요청까지만 대신하고,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는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쿠팡이츠에서 손님이 리뷰를 사장님에게만 보이게 쓸 수 있나요?
그런 기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쿠팡이츠 리뷰 운영정책 제2조 2항 1호는 게시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민의 「사장님만보기」를 떠올리고 찾으신 것이라면, 쿠팡이츠에서 그에 대응하는 상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라인드된 리뷰를 손님이 지울 수 있나요?
바로는 안 됩니다. 제2조 2항 6호가 「게시중단 요청하기 등에 따라 블라인드(숨김처리) 처리된 리뷰는 복원된 때에 삭제가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 동안에는 작성자도 손을 못 댄다는 뜻입니다.
게시중단 요청은 어디로 넣나요?
정책 원문에 두 경로가 적혀 있습니다. 쿠팡이츠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넣거나, eatspartners@coupang.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접수 자격과 준비할 서류는 쿠팡이츠 리뷰 게시중단 — 별점만 있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에 정리해 뒀습니다.
게시중단 요청은 며칠 만에 처리되나요?
처리 기한은 운영정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책이 정해 둔 30일은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조치가 된 뒤 시작되는 임시조치 기간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리뷰는 그대로 노출됩니다.
30일이 지나면 리뷰가 돌아오나요?
쿠팡이츠에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책 원문이 「이의(복원) 신청이 없다면 해당 게시물은 임시조치 기간 30일 경과 후에도 게시중단 상태가 유지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경우는 임시조치 기간 안에 작성자가 복원신청을 넣었을 때입니다.
사장님 답글이 달린 리뷰를 게시중단하면 답글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 단계에서 사장님 댓글을 함께 삭제할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뷰가 가려지면 답글도 같이 안 보이지만, 나중에 그 리뷰가 복원됐을 때 예전 답글이 그대로 딸려 올라오는 게 부담스러우면 접수할 때 함께 지우는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