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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임시게시중단 — 그 30일은 심사 기간이 아닙니다

2026.09.09 발행 · 읽는 데 8분

한 줄 답변

게시중단은 배민이 사장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판단을 미룬 상태입니다. 법이 정한 30일은 심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장님과 손님이 조율하라고 준 시간이고, 양쪽 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 30일이 결과를 정합니다.

  • 임시조치는 권리 침해를 인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기 어려워서» 하는 겁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
  • 신청하면 손님에게도 즉시 통보됩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조용히 처리되는 일이 아닙니다.
  • 30일 이후를 법이 정해두지 않아서 플랫폼마다 결말이 다릅니다. 요기요만 «영구 삭제»입니다.

«게시중단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회신을 받으면 그 건은 끝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시계가 그때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신청 경로와 서류는 배민 리뷰 게시중단 신청과 이의제기, 복구까지에 정리해 뒀습니다. 이 글은 접수된 다음의 30일만 다룹니다.

무엇이 «임시»인가

법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

«판단하기 어렵거나» 가 핵심입니다. 임시조치는 배민이 «이 리뷰는 권리 침해가 맞다»고 인정해서 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반대로 판단할 수 없어서 일단 가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중단이 됐다고 사장님이 이긴 게 아니고, 30일 뒤 재노출됐다고 진 것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아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인 것은 리뷰의 상태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조문 번호를 굳이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민·쿠팡이츠·요기요가 모두 같은 조항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이 한 줄을 알면 세 플랫폼의 안내문이 왜 비슷하고 어디서 갈라지는지가 보입니다.

신청한 순간 손님도 알게 됩니다

같은 조문의 앞쪽에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정보게재자»가 리뷰를 쓴 손님입니다. 알리는 건 플랫폼의 법적 의무라 배민이 재량으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이게 뜻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게시중단은 조용히 지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손님은 «내 리뷰에 게시중단 요청이 접수됐다»는 안내를 받고, 그 안내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버튼이 함께 있습니다. 리뷰가 사라진 걸 나중에 우연히 발견하는 구조가 아니라 알리고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2월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권고안도 이 통지를 더 강화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앞으로 느슨해질 항목은 아닙니다.

배민은 30일을 «조율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배민 리뷰 운영 정책은 국제 규약 ISO 20488을 반영해 만들어졌고, 임시조치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 업주가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30일간 임시조치를 진행해 해당 리뷰를 노출하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업주와 고객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민은 그 30일을 자기가 심사하는 시간으로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과 손님에게 넘긴 시간입니다. 실제 서면 심사는 접수 단계에서 영업일 1~2일이면 끝나고, 남은 4주는 판단이 아니라 대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신청서를 보내고 나면 그 30일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제도가 기대하는 사용법과 실제 사용법이 어긋나 있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30일 동안 정해지는 것과, 아무도 안 정해 주는 것

항목 이 기간에 어떻게 되나
리뷰 노출 배민 앱에서 안 보입니다
재신청 같은 리뷰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리뷰당 1회)
작성자의 선택 동의 → 즉시 삭제 · 비동의 → 30일 뒤 재노출 · 무응답 → 영구 게시중단
별점 통계 반영 공식 안내에 명시가 없습니다
사장님의 신청 철회 공개된 절차가 없습니다

아래 두 줄이 중요합니다. 확인되지 않아서 비워 둔 게 아니라, 공식 안내가 실제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특히 별점입니다. 가려진 리뷰의 별 1개가 그동안 평균에서 빠지는지 그대로 남는지, 배민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시중단 신청해서 별점을 올리겠다»는 계획은 근거가 없습니다. 배민 별점이 어느 기간을 어떻게 집계하는지는 배민 별점은 아직 최근 6개월만 반영됩니다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그리고 재신청 제한 때문에, 30일은 한 번 쓰면 되돌릴 수 없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신청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는 창구는 안내에 없습니다.

30일 뒤가 플랫폼마다 다른 이유

법은 «30일 이내»까지만 정하고 그 다음을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30일이 지난 뒤나 작성자가 재게시를 청구한 뒤의 처리는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조문이 같은데도 결말이 갈립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같은 조문 정책에 제4항을 명시 공개 정책 미확인
기간 30일 30일 최대 30일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30일을 채운 뒤 재노출 30일 전에도 복원될 수 있음 30일 이후 재게시
이의가 없으면 영구 게시중단 게시중단 유지 영구 삭제
접수 창구 파트너전담센터 1600-2111 파트너센터 챗봇·1600-9827 고객센터 · support@wesang.com

요기요만 결말이 다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게시중단 상태로 유지»인데, 요기요 리뷰운영정책은 이의제기가 없으면 영구 삭제되며 이후 재게시를 요청할 수 없다고 적어 뒀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끝나는 형태입니다.

땡겨요는 게시중단 절차를 담은 공개 정책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자격·서류 차이는 배민·쿠팡이츠 리뷰 게시중단 — 접수 자격부터 다릅니다에서 나란히 비교해 뒀습니다.

임시 차단이 풀리는 경우는 셋입니다

  1. 작성자가 비동의(이의제기) — 30일이 지난 뒤 리뷰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의제기하면 바로 복구된다»는 설명이 돌아다니는데 배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30일을 다 채웁니다.
  2. 작성자가 동의 — 재게시가 아니라 삭제입니다.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그 시점에 없어집니다.
  3. 무응답 — 30일이 끝나도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한 번 재노출된 리뷰는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 갈래 중 첫 번째로 가면 그 리뷰는 그대로 남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30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도가 «조율 기간»이라고 부르는 시간을 실제로 쓰는 방법은 사실 한 가지뿐입니다. 손님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사장님이 할 수 있는 건 신청 자체를 신중하게 고르는 일입니다.

판단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 누가 봐도 권리 침해인가 — 욕설·허위사실·개인정보·사진 도용처럼 조문에 걸리는 게 있어야 합니다. «맛없다» «늦었다»는 아무리 억울해도 대상이 아닙니다.
  • 재노출됐을 때를 견딜 수 있나 — 30일 뒤에 그 리뷰가 돌아와도 괜찮은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손님이 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 답글이 더 낫지 않나 — 불만 리뷰 대부분은 게시중단 요건에 못 미칩니다. 그리고 다음 손님이 보는 것은 리뷰 하나가 아니라 리뷰와 답글이 나란히 놓인 화면입니다.

게시중단은 신청 기회가 리뷰당 한 번뿐이라, 아껴 둬서 손해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놓치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이 30일 시계에서 사장님이 실제로 손해 보는 지점은 대부분 «몰라서»입니다. 문제 리뷰를 며칠 뒤에 발견하고, 창구를 찾다가 미루고, 그러다 넘어갑니다.

88장사마스터는 배민·쿠팡이츠 리뷰를 한 목록에 모아 두고, 리뷰 화면에서 바로 신고를 넣을 수 있게 해 둡니다.

  • 쿠팡이츠 — 사유를 고르면(블라인드만 · 명예훼손·비방 · 저작권 · 초상권 · 상표권) 접수까지 진행됩니다
  • 배민 — 전자신청서 발송을 요청해 둡니다. 다만 발송된 신청서는 사장님이 직접 작성해야 최종 접수됩니다. 서면 심사라 이 단계는 저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진행 상황은 리뷰마다 신고 처리 중 → 신고 접수됨 / 신고서 발송됨으로 표시됩니다

요기요와 땡겨요 리뷰는 신고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각 플랫폼 창구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미리 해 두실 것도 둘 있습니다 — 매장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어야 하고, 신고는 대표·관리자 권한으로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중단되면 30일 뒤에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배민은 아닙니다. 작성자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30일이 끝나도 게시중단 상태로 남습니다. «삭제»가 되는 경우는 작성자가 동의했을 때고, 그때는 3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없어집니다. 요기요는 반대로 이의제기가 없으면 영구 삭제로 처리한다고 정책에 적혀 있습니다.

임시 차단을 사장님이 먼저 해제할 수 있나요

공개된 철회 절차는 없습니다. 접수하면 30일 시계가 그대로 돌아갑니다. 신청 전에 한 번 더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30일이 지나기 전에 리뷰가 다시 보이면 잘못된 건가요

배민에서는 드문 경우지만, 쿠팡이츠는 작성자가 복원을 신청하면 30일 전에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건 «30일 이내»라는 상한이지 «반드시 30일»이 아니라서 플랫폼이 더 짧게 운영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게시중단된 동안 별점은 올라가나요

공식 안내에 그 대목이 없습니다. 올라간다고 단정하는 글이 있지만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별점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신청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거절되면 다음 방법이 있나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분명한 건이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신고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플랫폼의 임시조치와는 별개 절차입니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제4항, 배달의민족 리뷰 운영 정책, 요기요 리뷰운영정책, 쿠팡이츠 리뷰 운영정책,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권고안(2026년 2월). 조회 시점 2026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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