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중단을 신청하고 며칠 뒤, 배민에서 «작성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회신이 옵니다. 신청이 반려된 것처럼 읽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사가 있었던 게 아니라 손님이 두 개짜리 선택지에서 한쪽을 골랐을 뿐입니다.
접수와 서류는 배민 리뷰 게시중단 신청과 이의제기, 복구까지에, 30일이라는 기간의 성격은 배민 임시게시중단 — 그 30일은 심사 기간이 아닙니다에 정리해 뒀습니다. 이 글은 비동의 회신을 받은 다음을 다룹니다.
비동의는 손님이 반박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게시중단이 접수되면 플랫폼은 리뷰를 쓴 손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이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해 뒀고, 이건 배민이 뺄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손님이 받는 안내에는 동의와 비동의, 두 갈래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동의를 누르는 데에 별도의 심사가 붙는다는 안내는 배민 공개 정책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손님이 반론을 써서 내야 한다거나, 그 반론을 배민이 검토한다는 대목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 신청이 졌다»고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누가 옳은지를 판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임시조치는 판단이 어려울 때 하는 조치라, 판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보된 상태로 남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히 정해집니다. 리뷰가 돌아옵니다.
다시 올라오는 시점이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법은 «30일 이내»라는 상한만 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사업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이후 그림이 갈립니다.
| 비동의 이후 재노출 | 같은 리뷰 재신청 | |
|---|---|---|
| 배달의민족 | 30일을 다 채운 뒤 자동 재게시 | 안 됩니다(리뷰당 1회) |
| 쿠팡이츠 | 30일 전에도 복원될 수 있음 | 공개 안내에 명시 없음 |
| 요기요 | 30일 이후 재게시 | 공개 안내에 명시 없음 |
| 땡겨요 | 공개 정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 — |
배민에서 흔한 오해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바로 다시 뜬다»입니다. 반대입니다. 비동의가 접수돼도 30일은 그대로 흐르고, 만료일에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면 쿠팡이츠는 작성자가 복원을 신청하면 30일을 채우지 않고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쪽에서 보면 배민이 더 낫고, 결말만 보면 둘 다 같습니다.
같은 리뷰로 한 번 더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배민에서 게시중단은 리뷰 하나당 한 번입니다. 재게시된 리뷰를 같은 사유로 다시 올릴 수 없고, 신청을 취소하고 처음으로 되돌리는 창구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이 제한이 뜻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비동의 회신을 받은 순간, 그 리뷰에 대해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답글뿐입니다. 창구를 더 찾아보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플랫폼 밖에는 두 갈래가 남습니다
리뷰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신다면, 배민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둘 있습니다. 둘 다 창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 | 명예훼손 분쟁조정 | |
|---|---|---|
| 무엇을 다투나 | 그 리뷰가 권리를 침해하는지 | 사장님과 작성자 사이의 분쟁 |
| 상대 | 게시물 | 리뷰를 쓴 사람 |
| 신청 방법 | kocsc.or.kr 전자민원 → 민원신청 → 통신민원 →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 우편·전화 | 서면·구술·온라인 |
| 처리 기간 | 공개 안내에 일수 명시가 없습니다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조정안 건의 |
| 끝나는 방식 |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시정 요구 | 양쪽 다 수락해야 성립 |
| 강제력 | 사업자에 대한 요구 |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
분쟁조정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한쪽이라도 거부하거나 답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립하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전제가 하나입니다. 권리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맛이 없었다, 늦게 왔다는 평가는 여기서도 대상이 아닙니다. 플랫폼에서 안 된 걸 상급 기관에 다시 올리는 창구가 아닙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실 텐데,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위해 이용자 정보를 청구하는 제도도 같은 위원회에 마련돼 있습니다. 요건과 서류는 신청 전에 위원회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동의가 나올 리뷰는 신청 전에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2026년 2월 11일 리뷰 임시조치 권고안을 냈습니다. 다섯 갈래 권고 가운데 사장님이 알아 두실 대목은 **«리뷰 작성자의 주관적인 평가의 임시조치 대상 제외»**입니다. 배달 서비스의 여러 요소는 따지더라도 음식 맛에 대한 주관적 평가만큼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라 게시중단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권고가 나온 배경에 한국소비자원 조사가 있습니다. 2024년 7월 조사에서 배달앱 리뷰 관련 소비자 불만 가운데 «품질(맛, 양) 관련 리뷰 차단»이 약 37.9%로 가장 큰 비중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게시중단 신청의 상당수가 맛·양 평가에 걸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건이라면 손님이 비동의를 누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접수 단계에서 먼저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 전에 이 줄만 그어 보시면 됩니다.
- 욕설·허위사실·개인정보·사진 도용처럼 문장 자체가 문제인가 → 접수도 되고 그다음 절차도 이어집니다
- 맛·양·배달 시간에 대한 평가가 문제인가 → 비동의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위원회 절차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돌아온 리뷰 아래에 남는 건 답글입니다
재게시가 확정되면 남는 선택지는 하나뿐이지만, 그게 약한 수단은 아닙니다. 다음 손님이 보는 화면은 리뷰 한 줄이 아니라 리뷰와 답글이 나란히 놓인 화면입니다. 게시중단이 됐다면 그 자리는 비어 있었을 텐데, 재게시된 리뷰에는 답글을 붙일 자리가 있습니다.
- 사실만 정정합니다. 주문 시각, 누락된 메뉴가 있었는지처럼 확인 가능한 것만 적습니다
- 감정에 감정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은 그 손님이 아니라 다음 손님입니다
- 짧게 씁니다. 긴 해명은 읽히지 않고, 억울함만 남습니다
놓치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장님이 실제로 손해 보는 지점은 대개 «몰라서»입니다. 문제 리뷰를 며칠 뒤에 발견하고, 비동의 회신이 온 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88장사마스터는 배민·쿠팡이츠 리뷰를 한 목록에 모아 두고, 리뷰 화면에서 바로 신고를 넣을 수 있게 해 둡니다.
- 쿠팡이츠 — 사유를 고르면(블라인드만 · 명예훼손·비방 · 저작권 · 초상권 · 상표권) 접수까지 진행됩니다
- 배민 — 전자신청서 발송을 요청해 둡니다. 다만 발송된 신청서는 사장님이 직접 작성해야 최종 접수됩니다
- 진행 상황은 리뷰마다 신고 처리 중 → 신고 접수됨 / 신고서 발송됨으로 표시됩니다
요기요·땡겨요 리뷰는 신고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각 플랫폼 창구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대표·관리자 권한으로만 되고, 매장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비동의하면 배민이 다시 심사해 주나요
그런 절차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비동의는 30일 뒤 재게시로 이어지는 갈림길이지, 배민이 양쪽 주장을 놓고 판정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게시중단 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하는 조치라 판단은 계속 유보된 상태로 남습니다.
재게시된 리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배민에서는 안 됩니다. 게시중단은 리뷰당 한 번이라 같은 리뷰로 다시 접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에 «30일 뒤 돌아와도 괜찮은가»를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동의한 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플랫폼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위해 이용자 정보를 청구하는 제도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요건과 제출 서류가 정해져 있으니 신청 전에 위원회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리뷰가 내려가나요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조정은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하는 절차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강제력도 없습니다. 상대가 수락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게시중단 기간에 달아 둔 답글은 재게시될 때 어떻게 되나요
공개 안내에 그 대목이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아 비워 둔 게 아니라, 배민이 실제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게시 이후 화면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5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 배달의민족 리뷰 운영 정책, 쿠팡이츠·요기요 리뷰 운영정책,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권고안(2026년 2월 11일), 한국소비자원 조사(2024년 7월). 조회 시점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