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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쿠팡이츠 리뷰 게시중단 — 접수 자격부터 다릅니다

2026.09.07 발행 · 읽는 데 5분

한 줄 답변

법적 근거는 둘 다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로 같은데, 쿠팡이츠는 대표자 본인만 접수되고 배민은 대리인도 됩니다. 30일 뒤 처리도 정반대입니다.

  • 근거 법조문은 같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달라지는 건 운영입니다
  • 쿠팡이츠는 대표자 본인만 · 배민은 위임장 쓰면 대리인도 접수됩니다
  • 30일 뒤가 정반대다 — 배민은 비동의 시 재노출, 쿠팡이츠는 이의 없으면 게시중단 유지

게시중단은 배민이든 쿠팡이츠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입니다. 근거 법조문이 같으니 30일이라는 기간도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운영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 한쪽 기준으로 준비했다가 다른 쪽에서 반려되는 일이 생깁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접수 창구 파트너전담센터 채팅 · 1600-2111 파트너센터 챗봇 · 이메일 · 1600-9827
접수 자격 본인 · 대리인(위임장) · 법인 대표자 본인만
필요 서류 신분증 필수(+위임장·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양식(위임장 포함)
별점만 있는 리뷰 권리 침해 여부로 판단 접수 불가(정책에 명시)
처리 기간 영업일 1~2일 최대 영업일 2일
재신청 리뷰당 1회, 재노출 건은 불가 이미 재게시된 리뷰는 접수 제외

가장 큰 차이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쿠팡이츠는 대표자 본인만 접수됩니다. 직원이나 대행업체 명의로는 안 됩니다.

반면 배민은 위임장을 쓰면 대리인도 됩니다. 대신 신분증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매장을 여럿 운영하며 관리자가 실무를 보는 경우, 쿠팡이츠만 대표님이 직접 손을 대야 합니다.

별점 테러는 두 플랫폼이 다르게 봅니다

글 없이 별 1개만 찍힌 리뷰 — 가장 억울한 유형입니다.

쿠팡이츠는 아예 접수가 안 됩니다. 리뷰 운영정책에 «별점만 기재된 리뷰»이 접수 제외 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별점은 평점 통계에서 빠질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있고, 그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배민은 별점만 있다고 자동으로 막지는 않고 권리 침해 여부로 판단합니다. 물론 글이 없으면 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서 실제로 인정되긴 힘듭니다.

30일이 지나면 — 여기가 정반대입니다

같은 30일인데 끝나고 나서가 다릅니다.

작성자 반응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동의 즉시 삭제
비동의(이의 신청) 30일 뒤 재노출 30일 전에도 복원될 수 있음
무응답 영구 게시중단 게시중단 유지

배민은 작성자가 비동의해도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30일을 다 채운 뒤에 재노출됩니다. «이의제기하면 즉시 복구»라는 글이 많은데 틀렸습니다.

반대로 쿠팡이츠는 작성자가 복원을 신청하면 30일 전에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신 아무 이의가 없으면 30일이 지나도 게시중단 상태가 유지됩니다.

신청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둘 다 재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 배민: 동일 리뷰당 1회. 고객이 거부해 재노출된 건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쿠팡이츠: 이미 재게시된 리뷰는 접수 제외 사유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대충 내면 기회를 날립니다. 서식을 안 지켜 반려되는 게 양쪽 모두 가장 흔한 실패 사례입니다.

주관적인 평가는 양쪽 다 어렵습니다

«맛없다» «늘었다» 같은 내용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게시중단은 권리 침해(명예훼손·초상권·저작권 등)에 쓰는 최후 수단입니다.

2026년 2월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주관적인 맛 평가는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고, 각 플랫폼이 정책에 반영했다는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불만 리뷰는 답글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게시중단은 쓸 수 있는 건이 생각보다 적고, 신청 기회도 한 번이라 아껴 둔다고 손해가 없습니다.

플랫폼별 깊은 절차는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매번 창구를 찾아다니는 게 일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면 알게 되셨겠지만, 가장 번거로운 건 제도 자체가 아니라 플랫폼마다 들어가는 곳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문제 리뷰를 발견한 순간과 신청하는 순간 사이에 챗봇·이메일·전화가 끼어 있어서, 바쁘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88장사마스터는 리뷰 화면에서 바로 신청을 넣을 수 있게 해 둡니다. 배민·쿠팡이츠 리뷰가 한 목록에 모이니, 거기서 바로 누르면 됩니다.

  • 쿠팡이츠 — 사유를 고르면(블라인드만 · 명예훼손·비방 · 저작권 · 초상권 · 상표권) 접수까지 진행됩니다
  • 배민 — 전자신청서 발송을 요청해 둡니다. 다만 발송된 신청서는 사장님이 작성해야 최종 접수됩니다. 서면 심사라 이 단계는 대신해 드릴 수 없습니다
  • 진행 상황은 리뷰마다 신고 처리 중 → 접수됨 / 신청서 발송됨으로 표시됩니다

미리 해 두셔야 하는 것 둘이 있습니다. 매장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돼 있어야 하고, 신청은 대표·관리자 권한으로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플랫폼에 같은 사유로 신청해도 되나요

네. 근거 법조문이 같고 사유도 권리 침해로 같습니다. 다만 서류와 창구가 달라서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손님이 양쪽에 같은 리뷰를 남긴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직원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배민은 위임장을 내면 대리인도 됩니다. 쿠팡이츠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안 보이나요

아닙니다. 양쪽 모두 심사를 거칩니다. 배민은 영업일 1~2일, 쿠팡이츠는 최대 영업일 2일입니다. 서류 준비 시간은 별도입니다.

반려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배민은 동일 리뷰당 1회라 재노출된 건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쿠팡이츠도 이미 재게시된 리뷰는 접수 제외입니다. 한 번에 제대로 넣는 게 중요합니다.

거절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쿠팡이츠 정책은 유관 기관을 통한 판단 요청을 안내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신고가 그겁니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명확한 건이라면 그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배달의민족 파트너전담센터 안내, 쿠팡이츠 리뷰 운영정책(2025년 11월 25일 시행),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권고안(202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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