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 "18개월로 바뀜다"는 기사는 난 무효입니다
2026년 1월 초에 **"배민 리뷰·별점 집계 기간이 1월 13일부터 18개월로 확대된다"**는 기사가 여러 곳에 났습니다.
그런데 배민이 1월 9일에 공지를 수정해서 적용을 연기했습니다. 사장님광장 공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적용일: 일정 미정 ※수정 배민앱 리뷰와 별점 노출·집계 기간 확대 적용 일정이 연기돼 수정했습니다 (수정일 1월 9일)
연기 소식은 기사로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아직도 "18개월"이라는 글이 먼저 나옵니다.
2026년 8월 현재 배민앱 가게 별점은 여전히 최근 6개월 기준입니다.
확대되면 무엇이 바뀌나 (예고 내용)
언젠가 시행되면 배민앱의 가게목록·가게상세·리뷰상세에 나오는 별점과 리뷰 수, 사장님댓글 수가 18개월 기준으로 바뀝니다. 대상은 배민배달·가게배달·픽업 중 광고를 하나라도 쓰는 음식배달 가게입니다. 메뉴별 리뷰는 확대 후에도 6개월 유지 예정입니다.
오래전 안 좋은 리뷰가 다시 살아나면 불리해지는 매장도 있고, 반대로 오래 쌓아둔 좋은 리뷰가 되살아나는 매장도 있을 겁니다. 다만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지금 미리 준비할 건 없습니다.
화면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이걸 모르면 "앞에서 본 별점과 뒤에서 본 별점이 다른데 오류 아니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 어디서 보는 별점인가 | 집계 기간 |
|---|---|
| 배민앱 가게 별점 (고객이 보는 것) | 최근 6개월 |
| 셀프서비스 「리뷰 통계」 평균 별점 | 최근 6개월 |
| 우리가게NOW 「최근별점」 | 최근 90일 |
우리가게NOW는 90일이라 최근 흐름을 빨리 보여줍니다. 대신 고객 화면에 뜼는 숫자와는 다릅니다. 어느 것을 보고 판단하는지 정해두세요.
셀프서비스 리뷰 통계는 최근 180일간 리뷰가 0건이면 대시보드 자체가 안 보입니다. 화면이 비어 있다고 고장이 아닙니다.
산식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것에 가중치를 더 준다", "오래된 별점은 영향이 줄어든다" 같은 설명이 돌아다니지만, 배민이 산술평균인지 가중평균인지 밝힌 공식 문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건 기간(6개월)뿐입니다.
검색 결과의 상세한 산식 설명은 출처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거기에 맞춰 운영하지 마세요.
다만 별점이 검색 노출 순서에 들어간다는 건 공식 안내에 있습니다. "검색결과는 검색 키워드에 부합하는 가게 중 별점, 리뷰, 주문시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순서대로 노출합니다."
별점만 따로 지울 수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점만 떼어내는 기능은 없습니다. 리뷰 통째로 게시중단을 신청하는 길만 있고, 그마저 사장님이 버튼을 눌러 처리하는 게 아니라 배민 전담팀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글 없이 별점만 찍힌 리뷰도 정상 리뷰로 등록됩니다. 공식 가이드 원문입니다.
리뷰를 작성할 때 별점은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텍스트/사진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별 1개만 찍고 간 익명 리뷰"는 시스템상 정상 동작입니다.
게시중단 신청 절차
| 단계 | 내용 |
|---|---|
| 1. 접수 | 카카오톡 채팅 상담 또는 파트너전담센터 1600-2111 |
| 2. 신청서 작성 | 배민이 이메일/문자로 양식 발송 → 작성 후 review_cs@woowahan.com 으로 회신 |
| 3. 전담팀 검수 | 영업일 기준 1~2일 |
| 4. 처리 | 게시중단 |
채팅으로 할 때는 「신규상담 시작하기 → ▶ 리뷰 게시중단 신청」 을 고르고 가게번호(8자리)와 리뷰번호(16자리) 를 넣습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은 필수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 법인이면 사업자등록증 추가
배민이 밝힌 반려 사유는 양식 미준수입니다. 양식대로 채워 보내세요.
⚠️ 가장 중요한 제약 — 같은 리뷰에 1회뿐입니다
사장님광장 원문입니다.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리뷰는 즉시 삭제됩니다. 단, 고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30일 뒤 재노출되며, 동일한 리뷰에 대해서는 게시 중단 신청이 1회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거부로 재노출된 건은 게시 중단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회가 한 번입니다. 그러니 신청서를 제대로 쓰는 게 전부입니다.
고객은 이렇게 안내받습니다
게시중단을 신청하면 고객에게 안내 페이지가 갑니다. 배민이 근거로 적은 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따른 임시조치 입니다.
고객 응답에 따라 결과가 세 갈래로 갈립니다.
| 고객의 응답 | 결과 |
|---|---|
| 동의 | 접수 즉시 리뷰 삭제 |
| 비동의 | 30일 뒤 복원(재노출) |
| 무응답 | 30일 종료 후 영구 게시중단 |
가만히 있으면 무응답으로 분류돼 영구 게시중단됩니다. 고객이 적극적으로 "동의 안 함"을 누를 때만 되살아나는 구조입니다.
"별점이 낮다"만으로 되나요
배민이 안내하는 신청 사유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니다.
"별점이 낮다"만으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기준은 공식 문서에 없습니다. 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단정할 근거가 없어요.
다만 참고로, 2026년 2월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배달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슈퍼커넥트를 대상으로 권고안을 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음식 맛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 하라는 것입니다(단기간 반복 게재 같은 악의적 어뷔징은 예외).
이건 강제력 없는 권고안이고, 배민이 이를 정책에 반영했다는 공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향은 사장님께 불리한 쪽이니 참고만 하세요.
배민이 알아서 가리는 리뷰도 있습니다
신청과는 별개로, 비속어·음란한 내용·개인정보 노출 등 부적절하거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리뷰는 배민이 자체 차단합니다. 차단하면 작성자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재검토해 다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시간을 두고 볼 필요도 있습니다. 명백한 욕설 리뷰라면 가만히 두어도 내려갈 수 있고, 그러면 소중한 1회 신청권을 안 써도 됩니다.
사업자를 바꿔 별점을 리셋할 수 있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배민은 사업자 변경 시 리뷰 승계를 본인·친족·공동사업자·법인 간 이전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심사해 승인합니다. 그리고 공식 안내에 "사업자 변경 시 기존 가게의 리뷰 승계가 담보되지 않는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별점 세탁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반대로 진짜 승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승계가 안 될 위험만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객이 리뷰를 며칠 안에 수정할 수 있나요?
검색에 "3일", "72시간" 같은 숫자가 돌아다니지만 배민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정해서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리뷰를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나요?
배민은 2020년에 최초 리뷰를 삭제하면 해당 주문에 대해 재작성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작성 기간은 주문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됐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당시 발표 기준이고 현재 공식 문서에서 재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장님만보기 리뷰도 별점에 들어가나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가이드는 앱에서 비공개로 노출되고 셀프서비스에서만 확인된다고만 적고 별점 집계 여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게시중단을 신청하면 바로 가려지나요?
아닙니다.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회신한 뒤 전담팀 검수에 영업일 1~2일이 걸립니다.
별점 집계가 18개월로 바뀌면 미리 뭐를 해야 하나요?
적용일이 미정이라 지금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바뀌면 오래된 리뷰까지 다시 집계되니, 과거에 안 좋은 시기가 있었던 매장은 공지가 다시 올라오는지 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