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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 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08.14 발행 · 2026.08.08 업데이트 · 읽는 데 4분

한 줄 답변

직원 고용보험과 별개로 사장님 본인이 임의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폐업 시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다만 자발적 폐업은 제외입니다.

  • 직원 고용보험과 별개입니다. 사장님 본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임의가입해야 합니다.
  • 기준보수를 1~7등급 중에 직접 고르고, 소상공인이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습니다.
  • 폐업했다고 실업급여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발적 폐업은 제외이고 적자·매출 감소 등 입증 가능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직원 고용보험과 다릅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것부터. 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사장님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 본인이 별도로 임의가입하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은 이렇습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사업 단위 총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 실제 사업 영위 중

가입 후에 직원이 50인 이상이 돼도 본인이 원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외 업종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입니다. 음식점업은 가입 대상이에요.

구직급여를 받은 뒤 재가입하려면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보험료 — 등급을 직접 고릅니다

요율은 **2.25%**입니다(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소득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기준보수 1~7등급 중에서 본인이 선택합니다.

등급 기준보수 월 보험료
1등급 1,820,000원 40,95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납부기한은 매월 부과분을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음 연도 기준보수를 바꾸려면 12월 20일까지 신청하세요.

높은 등급을 고르면 보험료도 높지만 나중에 받는 실업급여도 커집니다. 반대로 낮은 등급은 부담이 적은 대신 급여도 적어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해요.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 등급이 낮을수록 지원율이 높습니다
  •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음식점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신청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과 지원을 한 번에 신청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

등급별 지원 비율은 자료마다 표기가 엇갈립니다. 정확한 비율은 소진공 그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문의는 1357 또는 1533-0100입니다.

신청 방법

경로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방문 근로복지공단 지사
문의 1588-0075

보험관계 성립일은 신청일의 다음 날입니다.

가입 신청 기한(사업자등록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대한 이야기가 검색에 돌지만,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588-0075로 가입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폐업하면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 조건부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됩니다. 장사를 접었다고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2. 부득이한 폐업 사유일 것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부득이한 사유"란

  • 6개월 연속 적자
  •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 건강 악화
  • 자연재해 등

자발적 폐업은 수급이 제한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소에 매출과 손익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적자였다"는 걸 입증해야 하거든요.

얼마나 받나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가입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오래 유지할수록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미납을 조심하세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를 6개월 연속 미납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밀린 걸 내도 되살아나지 않아요.

장사가 어려워서 몇 달 밀리는 순간, 정작 그 어려움 때문에 폐업할 때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가장 필요한 시점에 없어지는 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지 않나요?

직원용과 사장님용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직원 것만 가입돼 있으면 사장님이 폐업해도 실업급여가 없습니다.

1년만 내면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가입만 해두고 안 냈으면 안 돼요.

등급을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다음 연도 기준보수 변경은 12월 20일까지 신청합니다.

폐업 예정인데 지금 가입하면요?

1년 이상 납부 요건이 있어서 당장 폐업하실 거면 실업급여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다른 혜택은 있으니 1588-0075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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