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보험과 다릅니다
먼저 헷갈리기 쉬운 것부터. 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사장님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주 본인이 별도로 임의가입하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음식점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은 이렇습니다.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사업 단위 총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 실제 사업 영위 중
가입 후에 직원이 50인 이상이 돼도 본인이 원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외 업종은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경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입니다. 음식점업은 가입 대상이에요.
구직급여를 받은 뒤 재가입하려면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보험료 — 등급을 직접 고릅니다
요율은 **2.25%**입니다(실업급여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소득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기준보수 1~7등급 중에서 본인이 선택합니다.
|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 |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 … | … | … |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납부기한은 매월 부과분을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음 연도 기준보수를 바꾸려면 12월 20일까지 신청하세요.
높은 등급을 고르면 보험료도 높지만 나중에 받는 실업급여도 커집니다. 반대로 낮은 등급은 부담이 적은 대신 급여도 적어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해요.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
- 등급이 낮을수록 지원율이 높습니다
-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음식점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신청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과 지원을 한 번에 신청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
등급별 지원 비율은 자료마다 표기가 엇갈립니다. 정확한 비율은 소진공 그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문의는 1357 또는 1533-0100입니다.
신청 방법
| 경로 | |
|---|---|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 방문 | 근로복지공단 지사 |
| 문의 | 1588-0075 |
보험관계 성립일은 신청일의 다음 날입니다.
가입 신청 기한(사업자등록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대한 이야기가 검색에 돌지만, 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588-0075로 가입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폐업하면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 조건부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됩니다. 장사를 접었다고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부득이한 폐업 사유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부득이한 사유"란
- 6개월 연속 적자
-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 건강 악화
- 자연재해 등
자발적 폐업은 수급이 제한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소에 매출과 손익 기록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적자였다"는 걸 입증해야 하거든요.
얼마나 받나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 가입기간 | 소정급여일수 |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오래 유지할수록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미납을 조심하세요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를 6개월 연속 미납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밀린 걸 내도 되살아나지 않아요.
장사가 어려워서 몇 달 밀리는 순간, 정작 그 어려움 때문에 폐업할 때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됩니다. 가장 필요한 시점에 없어지는 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지 않나요?
직원용과 사장님용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직원 것만 가입돼 있으면 사장님이 폐업해도 실업급여가 없습니다.
1년만 내면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납부 실적이 필요합니다. 가입만 해두고 안 냈으면 안 돼요.
등급을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다음 연도 기준보수 변경은 12월 20일까지 신청합니다.
폐업 예정인데 지금 가입하면요?
1년 이상 납부 요건이 있어서 당장 폐업하실 거면 실업급여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다른 혜택은 있으니 1588-0075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