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를 따로 봐야 합니다
"4대보험"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가입 기준이 넷 다 다릅니다. 하나로 판단하면 반드시 틀려요.
| 보험 | 기준 |
|---|---|
| 산재보험 | 근로자 1명이라도 쓰면 무조건. 시간·기간 기준 없음 |
| 고용보험 |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 |
| 건강보험 |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 제외 |
| 국민연금 | 월 60시간 미만 제외. 단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 |
가장 위험한 오해
"월 60시간 미만이면 4대보험 다 안 들어도 된다" — 틀렸습니다.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루 2시간짜리 알바 한 명이어도 적용됩니다. 이걸 놓치면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물립니다(아래 참조).
각 보험을 조금 더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건 1개월 미만 일용직과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예요.
다만 예외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월 8일 이상 근로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월 소득 220만원 이상 (2025년 7월 1일 시행)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사용자 동의
고용보험
월 60시간 미만이면 제외인데,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됩니다. 짧게 쓰다가 길어진 알바가 여기 걸립니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실업급여에 한해 제외됩니다. 이미 가입 중이던 분은 유지돼요.
건강보험
비상근이거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제외입니다.
산재보험
다시 강조합니다. 근로시간·기간 기준이 없습니다. 근로자를 쓰면 적용입니다.
2026년 요율
| 보험 | 요율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절반 (4.75%) |
| 건강보험 | 7.19% | 절반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절반 (0.9%) |
| 고용보험(고용안정·직능) | 150인 미만 0.25% | 전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전액 |
국민연금이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9% → 2026년 9.5%**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아직 9%로 계산하는 글이 많은데 낡았습니다. 인건비를 미리 계산하실 때 이 인상 일정을 반영하셔야 해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원 / 상한 659만원입니다.
산재보험료율
음식점업이 속한 업종의 요율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2026년 전 업종 평균은 1.47%로 전년과 동결됐어요.
업종별 정확한 요율은 여기 적지 않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요율표와 고시 별지의 표기가 엇갈릴 소지가 있어서요. **고용노동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직접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하세요.
신고 기한
| 항목 | 기한 |
|---|---|
| 국민연금·고용보험 자격취득 |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건강보험 자격변동 | 자격변동일부터 14일 이내 |
| 산재·고용 보험관계 성립 |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하면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산재 미가입 중 사고가 나면 —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되, 사업주가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당합니다(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 한도).
큰 사고면 금액이 감당이 안 됩니다. 보험료 몇 만원 아끼려다 수천만원을 물 수 있어요.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 과태료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 1355 / 건강보험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남는 의무
초단시간 근로자라 주휴·연차·퇴직금이 빠져도, 아래는 그대로 남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최저임금
- 산재보험
"짧게 쓰니까 아무 의무도 없다"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가 4대보험 안 들겠다고 하면요?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가입 대상입니다. 법정 의무라 합의로 면제되지 않아요.
3개월 넘게 쓰면 뭐가 달라지나요?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도 3개월 이상 근로 + 사용자 동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요율이 매년 바뀌는데 어떻게 챙기나요?
건강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산재보험료율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최신 요율로 계산해주니 그쪽을 쓰시는 게 편합니다.
가족이 도와주는 것도 가입해야 하나요?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을 따져 판단하기 때문에,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라면 국민연금 1355 등에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