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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209시간과 수습 감액까지

2026.08.12 발행 · 2026.08.08 업데이트 · 읽는 데 4분

한 줄 답변

2027년 최저임금이 2026년 8월 5일 확정 고시됐습니다. 월 209시간의 정체와 주휴수당 포함 관계, 그리고 수습 90% 감액이 알바에 잘 안 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2026년 8월 5일 확정 고시됐습니다. 아직 미정이라는 글은 낡은 것입니다.
  •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4.345주를 곱한 값입니다.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 수습 9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은 제외됩니다. 홀·주방 알바에는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7년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2026년 8월 5일에 고용노동부가 확정·고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이 그대로 수용됐어요.

2026년 2027년
시간급 10,320원 10,700원
인상액 +290원 (2.9%) +380원 (3.7%)
월 환산액 2,156,880원 2,236,300원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식점이라고 따로 낮은 금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도급제 근로자 별도 최저임금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중"이라고 쓴 글이 검색에 남아 있습니다. 확정된 사안입니다.

209시간의 정체

이걸 알면 여러 오해가 한 번에 풀립니다.

209시간 = (주 소정근로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월 환산액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줬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또 주는 게 아니에요.

시급과 월급의 관계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확히 나누면 이렇습니다.

  • 시급 10,320원(10,700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일한 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 다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이 분자(산입 임금)에도, 주휴시간이 분모(환산 시간)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9시간 월 환산액이 나오는 겁니다.

월급 215만원이면 최저임금을 맞춘 건가요

209시간 기준일 때만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이 더 길면 미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시간씩 주 6일이면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을 훨씬 넘어서, 같은 월급이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요.

헷갈리면 계산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 넣어보세요. 조건을 입력하면 위반 여부를 알려줍니다.

어떤 돈이 최저임금에 들어가나

2024년부터 산입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들어가는 것

  • 기본급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현금으로 주는 생활보조·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전액 산입)
  • 주휴수당, 약정 유급휴일수당

안 들어가는 것

  • 연장·야간·휴일 근로 임금 및 가산임금
  • 연차 미사용수당
  •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 임금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 제외 비율(25%·7%)을 아직 경과규정 상태로 서술하는 페이지가 남아 있습니다. 2024년부터 전액 산입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모의계산기 안내가 기준입니다.

수습 90% 감액 — 알바에는 잘 안 됩니다

이 오해가 실제로 위험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수습 감액에는 조건이 둘 붙습니다.

  1.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하고
  2.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음식점 서빙·주방보조는 단순노무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습이어도 감액이 안 돼요.

게다가 대부분의 알바는 애초에 1년 이상 계약이 아닙니다. "알바도 수습 3개월은 90%"라고 알고 계셨다면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액이 안 되는데 감액해서 지급하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미달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병과도 가능해요.

그리고 임금체불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 상습체불 근절법의 제재도 함께 적용됩니다.

12월 31일까지 게시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의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와 시행령 제11조는 최저임금액·산입하지 않는 임금·적용제외 근로자 범위·효력발생일을 효력발생일 전날(12월 31일)까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31조).

주방 게시판이나 휴게 공간처럼 직원이 실제로 보는 자리에 붙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나요?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제외되는 건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입니다.

가족이 도와주는 것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면 적용 제외입니다. 다만 다른 직원이 함께 있으면 사업장 전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2027년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최저임금은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고시 보도자료 본문에 월일까지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 명시와 교부를 요구합니다. 시급을 조정하면 계약서를 갱신해서 다시 주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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