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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증 승계 신청 서류와 절차, 1개월 기한까지

2026.08.09 발행 · 2026.08.08 업데이트 · 읽는 데 6분

한 줄 답변

가게를 넘겨받으면 영업자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서류와 구청마다 다르게 요구하는 서류를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 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개월 이내」입니다. 미신고는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법에 정해진 서류는 몇 개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인감증명서는 법령에 없는데 서울 일부 구가 요구합니다.
  • 양도인의 행정처분은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승계됩니다. 양수일부터 1년이 아닙니다.

승계는 자동, 신고는 1개월

가게를 넘겨받으면 영업자 지위는 그 자체로 승계됩니다. 신고를 해야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계 사실을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검색하면 "30일 이내"라고 쓴 글이 많은데 조문은 「1개월」입니다. 2월이나 31일인 달에는 실제로 며칠 차이가 납니다.

기산점(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인도일인지)은 조문에 없습니다. 날짜가 빠듯하면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세요.

안 하면 벌금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과태료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는 제39조 제3항(승계 신고)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조항(제101조)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반대로 미신고 자체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근거는 법에 없습니다(제75조 제1항에 없음). 형사처벌은 무거운데 행정처분은 없는,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신고 전에 사고가 나면 전 사장님이 책임집니다

이게 승계 신고를 미루면 안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명확합니다.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양도인은 "가게 넘겼는데 왜 내가 처분받나", 양수인은 "내 잘못인데 왜 전 사장님이" 가 됩니다. 양쪽 다 곤란해져요.

법에 정해진 서류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가 정한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구분 서류
공통 영업신고증
공통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건부 위생교육을 미리 받은 경우에만 교육이수증
위임 시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위임장
해당 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증명, 공유주방은 책임보험 증명

법정 목록에 없는 것을 짚어두겠습니다.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 건물주 동의서
  • LPG 완성검사필증 · 소방완비증명서

그리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원래 안 내도 되는 서류입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청마다 다르게 요구합니다

법령과 창구가 다릅니다. 서울 자치구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보니 이렇게 갈렸습니다.

요구 서류 요구하는 곳 요구 안 하는 곳
임대차계약서 강남 · 성동 · 마포 · 동작 금천 · 영등포
양도인 인감증명서 강남 · 마포 (필수) 금천 · 영등포 · 군포 · 용인
건강진단결과서 확인한 12곳 전부
소방완비증명서 강남 · 마포 · 동작 · 금천 · 영등포 성동 · 군포 · 용인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갈립니다. 그러니 이 글의 목록을 그대로 들고 가지 마시고,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먼저 보시거나 전화로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도 다릅니다. 위생과인 곳도 있고(금천),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인 곳도 있습니다(성동), 보건소 위생민원실인 곳도 있어요(강남). "위생과로 가세요"가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비용은 수수료만이 아닙니다

항목 금액
신고 수수료 9,300원
등록면허세 별도. 지역·업종·면적별로 다름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조문 자체가 시·군·인구 50만 이상 시로 세율을 달리 정합니다. 서울 자치구 안내를 보면 대체로 2만~6.75만원대인데, 총비용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수료만 안내하고 면허세를 안 알려주는 구청이 더 많아서, 창구에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 기간과 신청 방법

일반음식점은 즉시 처리(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됩니다. 법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정부24에는 "인터넷 신청 가능"으로 표기돼 있지만, 확인한 지자체 12곳 중 온라인 신청을 안내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방문 접수를 전제로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위생교육은 미리 받는 게 원칙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후 이수를 허용합니다.

  • 식품접객업 신규 교육은 6시간
  •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면제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중 하나로 이미 6시간을 받았으면 그 안에서는 재이수 불필요

법률상 사후 이수 여지가 있어도, 확인한 12개 구청 전부가 수료증을 구비서류에 넣었습니다. 미리 받아두세요.

양도인의 행정처분이 따라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양수일부터 1년」이 아닙니다. 영업정지 1개월을 마친 날이 기준이라, 계약 시점에서 보면 훨씬 길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몰랐다"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양수인에게 있고, 신고서 별지에 붙는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 서명하는 순간 알았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어는 하나뿐입니다 — 계약 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행정처분 정보가 공개됩니다.

승계 유형별 차이

유형 특징
양도양수 자동 승계 + 1개월 내 신고. 행정처분 승계 대상
상속 가족관계증명서는 공무원이 확인. 결격사유가 있어도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간 유예. 폐업신고를 함께 하면 서류가 줄어듦
법인 합병 존속·신설 법인이 승계. 행정처분 승계 대상
경매·압류재산 매각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만 승계하고, 종전 영업자의 신고는 효력을 잃음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신고를 안 했는데 무허가 영업인가요?

아닙니다. 지위는 이미 승계됐고 신고는 사후 1개월입니다. 다만 수리 전에는 양도인이 영업허가자라서, 그 기간의 위반 책임이 양도인에게 갑니다.

보건증을 꼭 떼야 하나요?

법령상으로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확인한 구청 12곳이 전부 요구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준비해 가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됩니다. 법정 요건은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 위임장입니다. 다만 마포·강남은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법인은 대부분 법인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을 함께 요구해요.

상호를 같이 바꿀 수 있나요?

네. 시행규칙에 지위승계 신고 시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을 함께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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