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는 자동, 신고는 1개월
가게를 넘겨받으면 영업자 지위는 그 자체로 승계됩니다. 신고를 해야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계 사실을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검색하면 "30일 이내"라고 쓴 글이 많은데 조문은 「1개월」입니다. 2월이나 31일인 달에는 실제로 며칠 차이가 납니다.
기산점(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인도일인지)은 조문에 없습니다. 날짜가 빠듯하면 관할 구청에 직접 확인하세요.
안 하면 벌금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과태료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제97조는 제39조 제3항(승계 신고)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조항(제101조)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반대로 미신고 자체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근거는 법에 없습니다(제75조 제1항에 없음). 형사처벌은 무거운데 행정처분은 없는,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신고 전에 사고가 나면 전 사장님이 책임집니다
이게 승계 신고를 미루면 안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명확합니다.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양도인은 "가게 넘겼는데 왜 내가 처분받나", 양수인은 "내 잘못인데 왜 전 사장님이" 가 됩니다. 양쪽 다 곤란해져요.
법에 정해진 서류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가 정한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서류 |
|---|---|
| 공통 | 영업신고증 |
| 공통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상속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조건부 | 위생교육을 미리 받은 경우에만 교육이수증 |
| 위임 시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위임장 |
| 해당 시 |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증명, 공유주방은 책임보험 증명 |
법정 목록에 없는 것을 짚어두겠습니다.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 건물주 동의서
- LPG 완성검사필증 · 소방완비증명서
그리고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는 원래 안 내도 되는 서류입니다.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청마다 다르게 요구합니다
법령과 창구가 다릅니다. 서울 자치구 공식 안내를 직접 확인해보니 이렇게 갈렸습니다.
| 요구 서류 | 요구하는 곳 | 요구 안 하는 곳 |
|---|---|---|
| 임대차계약서 | 강남 · 성동 · 마포 · 동작 | 금천 · 영등포 |
| 양도인 인감증명서 | 강남 · 마포 (필수) | 금천 · 영등포 · 군포 · 용인 |
| 건강진단결과서 | 확인한 12곳 전부 | — |
| 소방완비증명서 | 강남 · 마포 · 동작 · 금천 · 영등포 | 성동 · 군포 · 용인 |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갈립니다. 그러니 이 글의 목록을 그대로 들고 가지 마시고,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먼저 보시거나 전화로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도 다릅니다. 위생과인 곳도 있고(금천), 민원여권과 허가민원팀인 곳도 있습니다(성동), 보건소 위생민원실인 곳도 있어요(강남). "위생과로 가세요"가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비용은 수수료만이 아닙니다
| 항목 | 금액 |
|---|---|
| 신고 수수료 | 9,300원 |
| 등록면허세 | 별도. 지역·업종·면적별로 다름 |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4조에 근거하고, 조문 자체가 시·군·인구 50만 이상 시로 세율을 달리 정합니다. 서울 자치구 안내를 보면 대체로 2만~6.75만원대인데, 총비용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수료만 안내하고 면허세를 안 알려주는 구청이 더 많아서, 창구에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 기간과 신청 방법
일반음식점은 즉시 처리(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됩니다. 법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정부24에는 "인터넷 신청 가능"으로 표기돼 있지만, 확인한 지자체 12곳 중 온라인 신청을 안내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방문 접수를 전제로 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위생교육은 미리 받는 게 원칙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 제2항은 "미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후 이수를 허용합니다.
- 식품접객업 신규 교육은 6시간
-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있으면 면제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중 하나로 이미 6시간을 받았으면 그 안에서는 재이수 불필요
법률상 사후 이수 여지가 있어도, 확인한 12개 구청 전부가 수료증을 구비서류에 넣었습니다. 미리 받아두세요.
양도인의 행정처분이 따라옵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8조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양수일부터 1년」이 아닙니다. 영업정지 1개월을 마친 날이 기준이라, 계약 시점에서 보면 훨씬 길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몰랐다"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양수인에게 있고, 신고서 별지에 붙는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 서명하는 순간 알았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어는 하나뿐입니다 — 계약 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행정처분 정보가 공개됩니다.
승계 유형별 차이
| 유형 | 특징 |
|---|---|
| 양도양수 | 자동 승계 + 1개월 내 신고. 행정처분 승계 대상 |
| 상속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무원이 확인. 결격사유가 있어도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간 유예. 폐업신고를 함께 하면 서류가 줄어듦 |
| 법인 합병 | 존속·신설 법인이 승계. 행정처분 승계 대상 |
| 경매·압류재산 매각 |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만 승계하고, 종전 영업자의 신고는 효력을 잃음 |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신고를 안 했는데 무허가 영업인가요?
아닙니다. 지위는 이미 승계됐고 신고는 사후 1개월입니다. 다만 수리 전에는 양도인이 영업허가자라서, 그 기간의 위반 책임이 양도인에게 갑니다.
보건증을 꼭 떼야 하나요?
법령상으로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행정정보로 확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확인한 구청 12곳이 전부 요구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준비해 가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됩니다. 법정 요건은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 위임장입니다. 다만 마포·강남은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법인은 대부분 법인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을 함께 요구해요.
상호를 같이 바꿀 수 있나요?
네. 시행규칙에 지위승계 신고 시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을 함께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