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곱해야 할 «일수»를 잘못 세서입니다. 15일이라고 알고 계신 그 숫자가 우리 가게에는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26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는 게 낫습니다. 금액부터 계산하지 말고, 줘야 하는지 → 며칠인지 → 얼마인지 순으로 갑니다.
우리 가게는 연차를 줘야 하나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앞에서 걸리면 뒤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 확인할 것 | 기준 | 기준에 못 미치면 |
|---|---|---|
| 상시 근로자 수 | 5명 이상 |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 안 됨 |
| 그 직원의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그 직원만 연차 없음 |
| 근속 기간 | 1개월 개근부터 | 아직 하루도 발생 안 함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퇴직금·최저임금과 여기서 갈립니다. 그 셋은 5인 미만도 그대로 줘야 하지만 연차는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법은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4주를 평균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면 연차도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 계약은 주 12시간인데 바쁠 때마다 불러서 실제로는 20시간씩 일했다면, 그 실태가 곧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며칠인지 —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붙습니다(제60조 제2항). 1년을 채우면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이 생기고(제1항),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상한은 25일입니다(제4항).
| 계속근로 | 그 해 쓸 수 있는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7~8년 | 18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365일과 366일 사이에서 11일과 26일로 갈립니다
15일은 «그 1년을 일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대가인 이상 1년이 끝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그 휴가를 쓸 권리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에서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둔 사람에게는 제60조 제2항의 최대 11일만 인정된다고 봤고,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기존 행정해석을 여기에 맞춰 바꿨습니다.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이라면 이렇게 갈립니다.
-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3월 31일(365일) → 11일
-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4월 1일(366일) → 11일 + 15일 = 26일
하루 차이로 정산액이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계약 종료일을 «1년 되는 날»로 잡을지 «그 다음 날»로 잡을지는 계약서를 쓸 때 정해지는 문제라, 1년 단위 계약을 쓰신다면 미리 알고 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이미 하루 더 근무했다면 26일치가 나가는 게 맞고, 안 주면 체불입니다.
하루 5시간 알바는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셉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보다 짧으면 연차도 그 비율만큼 시간 단위로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의 식입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립니다.
| 그 직원의 소정근로 | 1년 근속 시 발생 |
|---|---|
| 주 40시간 | 15일 |
| 주 30시간 | 90시간 (15 × 30/40 × 8) |
| 주 20시간 | 60시간 (15 × 20/40 × 8) |
| 주 15시간 미만 | 발생하지 않음 |
주방 이모님은 주 40시간, 홀 알바는 주 20시간처럼 섞여 있는 가게가 대부분입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세서 전원에게 같은 일수를 주면 한쪽은 덜 주고 한쪽은 더 주게 됩니다.
금액 —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느 시점 통상임금이냐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월급제 직원이면 세 단계입니다.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 연차수당
주 40시간 사업장이면 2단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고 1일은 8시간입니다. 209시간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2027년 최저임금 글에 계산 과정을 적어뒀습니다.
월 통상임금 2,508,000원인 직원이 5일을 못 썼다면,
- 2,508,000 ÷ 209 = 시간급 12,000원
- 12,000 × 8 = 1일 96,000원
- 96,000 × 5 = 480,000원
여기서 «월 통상임금»은 월급 총액이 아닙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임금만 들어가고, 실제로 일한 만큼 달라지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빠집니다. 각종 수당이 붙어 있어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잘못 잡으면 5일치가 아니라 매달 지급하는 모든 수당 계산이 함께 틀어집니다.
시간 단위로 발생한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 통상임금 × 미사용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위 예의 주 20시간 알바가 60시간 중 20시간을 남겼다면 시간급에 20을 곱하면 됩니다.
안 줘도 되는 경우 — 서면 절차를 지켰을 때만
연차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제60조 제7항), 소멸했다고 수당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밟았을 때만 보상 의무가 없어집니다.
| 대상 | ① 사용자 촉구 | ② 근로자 통보 | ③ 사용자 지정 |
|---|---|---|---|
| 1년 이상 (15일 이상) | 사용기간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촉구받고 10일 이내 |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 1년 미만 — 촉구 전 발생분 | 최초 1년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 촉구받고 10일 이내 | 끝나기 1개월 전까지 |
| 1년 미만 — 촉구 후 발생분 | 최초 1년 끝나기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 | 촉구받고 10일 이내 | 끝나기 10일 전까지 |
실무에서 이 제도가 무너지는 이유는 대개 절차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서면이 아니어서입니다. 조문이 ①과 ③ 모두 «서면으로»라고 적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연차 남았으니 쓰세요»라고 보내둔 것으로는 안 되고, 남은 일수를 사람별로 알려주지 않고 «각자 챙기세요»라고 공지한 것도 요건에 못 미칩니다. 기한을 놓치거나 ③을 건너뛴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당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다 지켰더라도 그날 직원을 출근시켜 일을 시키고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의 효과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계연도로 관리해도 되지만, 퇴사할 때 한 번 더 봅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직원마다 기산일이 다르면 관리가 안 되니, 취업규칙 등으로 전 직원 기산일을 회계연도(보통 1월 1일)로 맞추는 것이 실무상 인정됩니다. 조건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준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더 줬다면 되돌려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더 준 것으로 둡니다.
발생 일수 자체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근로조건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으면 연차 개수를 연도별로 뽑아줍니다. 사장님이 계산한 숫자와 맞춰보는 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연차를 주지 않은 것은 제60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0조).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다뤄집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제49조). 시효는 연차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 날 또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몇 년 전 그만둔 알바가 갑자기 청구해 오는 일이 생기는 게 이 3년 때문입니다. 지급 근거를 남기는 게 결국 사장님을 지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를 계속 줘 왔습니다. 이제 없애도 되나요?
법이 강제하는 연차는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에 적었거나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졌다면 그 자체가 근로조건이 됩니다.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차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이면 정규직과 똑같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비례해서 부여하고, 남으면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정산합니다.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11일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그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사용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영향을 주나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 중 못 쓴 것에 대한 수당은,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넣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반대로 퇴직 때문에 비로소 지급 사유가 생긴 그해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출근율 80%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1년간의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입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80%에 못 미치면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당 1일로 계산합니다.
연차를 안 쓰고 남긴 직원에게 수당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해 줘도 되나요?
법에 이월 제도는 없습니다. 소멸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원해 노사가 합의한 이월은 실무상 이뤄지지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장님이 수당을 안 주려고 일방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